제목 | Re:이혼자의 영세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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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3-07 | 조회수2,083 | 추천수1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비영세자간의 혼인이더라도 교회에서는 유효한 혼인입니다.
그래서 비영세자간의 혼인 역시 부부는 혼인유대에 매여있게됩니다.
이 비영세자간의 유효한 혼인의 혼인유대를 풀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우자의 사망
2) 바오로 특전
3) 베드로 특전
1)과 3)을 제외한다면.. ( 베드로 특전은 교황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2) 바오로 특전을 사용하여.. 이전 혼인의 유대를 풀고 새로운 혼인을 맺을 수 있습니다.
바오로 특전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 혼인이 국법에 유효한 비영세자 남녀의 혼인이어야 합니다.
2) 한쪽만이 세례를 받거나 원하셔야 합니다.
3) 세례받지 않은편은 실제로, 윤리적으로 갈라섰어야 합니다. (그 원인이 세례자에게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의 조건이 만족된다면...
세례받은 편의 당사자가 교회에서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로
이전 혼인 유대는 해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내용들의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 신자간 결혼과 이혼 후 영세를 받기를 희망하는 경우 영세에 하자가 없는지,
영세 후 신앙생활에 장애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네. 영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재혼을 하시고자 한다면... 다음의 질문의 답절차를 따르십시오.
2) "세속에서 비신자간 이혼 후 새로 영세 받은 자가 신자와 결혼하려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도 알려주십시오."
---> 재혼을 위해 이전 혼인유대(혼인의 끈)를 풀기위하여 바오로 특전을 받으십시오.
바오로 특전의 조건은 위에 적어드렸습니다.
먼저..
ㄱ) 가까운 성당 사무실에 찾아가시어.. 세례준비와 더불어..
ㄴ) 본당신부님께 혼인면담을 신청하시고..
ㄷ)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혼인(바오로특전혼)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ㄹ) 본당신부님은 세례식 직후.. 또는 정해진 시간에 새로운 혼인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성당에서 세례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혼인성사"과목에서 설명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교리를 가르쳐주시는 신부님께 꼭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세요.
이미 세례받은 상태시라면.. 바오로특전으로 새혼인을 맺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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