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관면혼배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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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3-17 | 조회수1,485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교회 혼인을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혼인전 교리교육(혼인교리)를 받아야 합니다.
2) 성사적 준비(본당 신부님과 상의)
3) 혼인 준비 서류 준비 (본당 사무실에서 알려줌)
4) 혼인 전 당사자 진술서 (본당 신부님과 면담시 작성)
입니다.
그러므로.. 관면혼을 원하실때...
먼저 본당 사무실에 찾아가시어
관면혼에 필요한 서류목록을 받아.. 혼인서류 준비를 해야합니다.
(결혼전인 경우는 혼인교리 이수증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혼인서류가 준비되면.. 사무실에서 본당신부님과의 혼인면담 시간과 관면혼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혼인면담을 한후..
성당에서 관면혼을 거행하게 됩니다.
(관면혼 거행시는 증인2과 반지를 준비합니다.)
사무실에 문의 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결혼식 후에도 관면혼배는 할 수 있습니다만... 조당 해소의 경우입니다.
교회에서는 부부로 맺어지는 시점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시점인 관면혼이므로..
일반 결혼식을 올리기 이전에 신자인 배우자를 위하여 관면혼을 받아야합니다.
(관면혼은 약식으로 10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비신자인 배우자가 신자인 배우자를 사랑한다면..
분명 일반 식장에 가기전에.. 관면혼을 받도록 배려할 것입니다.
참고)
이미 부부인경우는.. 신자쪽은 교회의 관면없이 혼인하였기에.. 혼인장애상태입니다.
이때는 신자쪽의 혼인장애를 풀기위해 관면혼이 거행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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