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남편이 조당이면 비신자인 아내는 영세를 받을 수 없나요 | 카테고리 | 7성사 | ||
---|---|---|---|---|
이전글 | [RE:565]비오에 대해서 | |||
다음글 | 최양호 신부님 질문있어요 | |||
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3-23 | 조회수1,582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우선 남편은 현재.. 교회의 관면없이 혼인하시어 혼인 장애 상태입니다.(형식의 결여)
남편은 이 장애를 해소하셔야지만 성사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의 절차를 따르십시오.
1) 남편과 함께 성당에 가시어.. "관면혼"을 신청하십시오.
예비자교리 기간은 보편적으로 6개월이 걸리므로..
먼저 관면혼으로 남편의 조당을 푸는 것이 우선입니다.
2) 아내는 예비자교리를 받고 추후에 세례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내가 세례를 받게되면.. "관면혼"은 자동으로 "성사혼"으로 품위가 올라갑니다.
참고)
남편이 "관면혼" 받기를 거부할 경우.. 이후 교회혼 역시 거부할 수 있으므로..
부부의 신앙을 위하여 먼저 관면혼을 먼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의 거부의사가 있다면.. 추후 근본유효화의 방법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