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비신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 카테고리 | 7성사 | ||
---|---|---|---|---|
이전글 | 비신자와 결혼을 하는데요.. |1| | |||
다음글 | 환자세례에 대하여 여쭙니다. |3| | |||
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4-20 | 조회수2,197 | 추천수1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시에는 교회의 관면(관면혼)이 필요합니다.
관면이란 허가라는 뜻으로..
신자가 비신자와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신자로서의 성사생활을 비신자가 막지않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와 비신자간의 혼인은..
일반 예식장에 가기이전에
1)성당에서 2)교회의 공적 증인인 사제와 증인 둘과 3)혼인반지를 준비하여
4)하느님앞에서 5)둘이 부부로 지내게 됨을 합의해야 합니다.
이것이 관면혼인입니다. (예식은 약 10분정도 걸립니다.)
관면혼을 하기위해서는..
소속 본당 사무실에 관면혼을 신청하시면..
본당 신부님과 혼인 면담을 하시게 되는데... 면담시 필요한 서류는 본당 사무실에서 자세히 알려드릴 것입니다.
또한
준비해야할 혼인 서류중 하나가 "혼인교리 이수증"인데..
가톨릭의 혼인이 무엇인지에대해 부부는 함께 교리를 받아야합니다.
혼인의 소중함에 대한 교육으로 가톨릭 혼인의 특징과 목적에대한 내용입니다.
혼인교리는 지구단위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소속 본당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혼인교리를 받기위한 장소와 시간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요약---
1) 신자와 비신자의 혼인은 성당에서 "관면혼"을 받아야... 신자쪽은 장애없이 성사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2) 관면혼은
ㄱ) 일반 예식 이전에 소속 본당 사무실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ㄴ) "혼인 교리" 일정을 안내 받아 부부가 함께 수료하고 이수증을 받습니다.
ㄷ) 준비해야할 혼인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본당신부님과 "혼인면담"을 합니다.
ㄹ) 혼인 면담후에.. 관면혼 예식을 성당에서 거행합니다.
잘 준비하셔서 하느님의 축복속에 성가정 이루시길 기도합니다.
+^^+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