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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혼인 조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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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8-05-06 조회수1,791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1)
이전혼인이 사회혼으로 유효한 혼인이었고
여자쪽이 후에 세례를 받아.. 사회혼은 자동으로 관면혼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혼후 새로이 혼인을 맺기위해서는..
여자쪽에 바오로 특전을 부여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즉..
이전 혼인의 유대를 끊고 새혼인을 맺기위해서는 신앙적 이익을 위한 혼인,
즉 남자쪽이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바오로특전을 적용하여 이전혼인의 유대를 끊고 새혼인을 맺는 것입니다.
이때는 남자쪽이 꼭 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만약. 남자쪽에서 가톨릭의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한다면.. 바오로특전은 적용할 수 없고
새로운 혼인은 불가능합니다.
2)
이와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통한 법원의 이전 혼인의 무효판결을 받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법원의 혼인무효판결 후 다시 관면혼을 받으시면 됩니다.
 
여자쪽이 세례를 받은 본당(자동 관면혼이 된 본당)의 본당신부님께 부탁하셔서
교구 법원에 "혼인무효소송"을 하시기바랍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혼인 무효 선언을 받으시면..
이때는.. 새로운 혼인을 맺으실 수 있으므로.. 원하시는 곳에서 관면혼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약...
1) 남자쪽에서 가톨릭 세례를 받는다면...
    바오로 특전으로 이전 혼인 유대를 끊고 새혼인을 맺습니다.
 
2) 남자쪽에서 가톨릭입교를 거부한다면...
    여자는 이전 혼인에 대한 교구법원의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무효선언을 받고...
    이전 혼인은 무효처리가 되므로.. 새로이 관면혼배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
1번이 원칙입니다. 세례를 받도록 이끄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것이 불가능할경우 할 수 없이 2번입니다.
2번은 소송절차가 따르기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을 유의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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