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양형영성체 미사 전례에서의 애매한 점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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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5-25 | 조회수1,635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1) 교회법 910조에 의하면..
영성체의 정규 집전자는 주교와 신부, 부제 입니다.
비정규 집전자는 230조 3항에 의하면 시종자와 성체분배자이지요.
그렇다면 복사는?
복사는 그냥.. 복사일 뿐입니다.
신부님이 미사거행을 잘 할수있도록 도와드리면 되는 역할이지요.
2) 양형영성체의 경우..
사제는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말하며, 신자는 "아멘"으로 응답하여, 개인 신앙고백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만약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만 말하였다하여...
복사가 "그리스도의 피"라고 또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양형영성체시에는 실수로 성혈을 쏟거나 흘릴 위험이 있으므로...
성사가 모독되지 않도록 사제는 신자들을 양형영성체 이전에 올바로 교육해야합니다.
소규모의 인원이라면... 복사가 성작을 들고있기보다.. 제대위 성체포위에서 행해지는 것이 안전합니다.
환자들의 경우라면.. 입대고 영할시의 전염여부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질문에서 수도회 신부는 교구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하셨지만..
교구 관할 구역내에 수도회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교구장님의 허락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수도회 신부는 소속 수도회원들의 성사생활을 위해 축성된 것이기에...
수도회가 아닌 본당 신자들을 위한 미사가 봉헌될시 해당 지역 본당신부님께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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