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신부님 질문있습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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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6-30 | 조회수1,642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교회에서 인정하는 유효한 혼인은 3종류입니다.
1. 비신자와 비신자의 사회혼
2. 비신자와 신자의 관면혼
3. 신자와 신자의 성사혼
이혼한 비신자인 남자와 이혼한 비신자인 여자가 만나 재혼한 경우..
이전 혼인(첫번째 사회혼)의 유대를 풀어야만
교회에선 이 둘의 새혼인(재혼)이 가능합니다.
이전 혼인의 유대를 풀 수 있는 경우는
1) 배우자의 사망
2) 바오로 특전
3) 베드로 특전 (교황님 전용)
이 있습니다.
1)과 3)을 제외한다면.
이전 혼인이 사회혼인 경우..
이혼한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바오로 특전을 부여하여 이전 혼인의 유대를 풀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와 동시에 새혼인을 맺을 수 있게됩니다.
그러므로..
이전 혼인의 배우자들이 세례를 받지만 않았다면..
가까운 성당으로 가셔서.. 주임신부님께 바오로 특전을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ㄱ) 가까운 성당 사무실에 찾아가시어.. 세례준비와 더불어..
ㄴ) 본당신부님께 혼인면담을 신청하시고..
ㄷ)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새로운 혼인(바오로특전혼)을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시면 됩니다.
ㄹ) 본당신부님은 세례식 직후.. 또는 정해진 시간에 새로운 혼인을 맺어주실 것입니다.
+^^+
혹시 이전 배우자들 중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오로 특전을 적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경우는 법원에 이전 혼인의 무효소송을 하셔야 하기 때문에
본당 신부님께 꼭 면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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