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묻고답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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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정란 쪽지 캡슐 작성일2008-07-29 조회수1,224 추천수0 신고

573번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입니다만 정확한 도움을 주고자 다시 문의 드립니다.

세례받을 당시 자매분은 초혼이고 남편분은 재혼이였답니다.

교회에 대해아무것도 모르던 때라 자매분의 혼인이 교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몰랐답니다.

혼인관계에 대한 호적등본이나 신부님과의 면담없이 세례을 받고 견진도 받아 신앙생활을 하던중

예비신자 대모를 준비하다  우연히 본인의 경우도 조당이라고 들었나봅니다.

남편은 세례을 받을생각도 교회법원에서 첫번째혼인무효사유에 대해 판결을 할생각이 없답니다.

그러면 자매분의 경우 신앙생활은 무효한것인가요? 아니면 유효한것인가요

세례받을 당시 혼인장애의 어려움이 있었다면 자매님은 굳이 세례받을 생각은 하지않았을지 모르지만

현재는  신앙생활에 열심히 하시는분인데 장애가 있음에 많은 충격을 받고있습니다 그러던중 신부님의

신앙상담을 보게 되었고  위의 자매님의 경우처럼 같은경우로 보고 도움을 주고자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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