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회법에 관하여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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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수림 | 작성일2008-08-08 | 조회수1,484 | 추천수0 | 신고 |
답변 감사합니다. 가톨릭 교회 법에 의하여 신자로서의 자격이 상실되는것은 아니고 조댱(혼인장애) 상태로써 모든성사를 막아둔다는 것은 7성사를 말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고백성사와 성체성사만을 할수없다고 말하는것인지요? 그러면, 성체성사가 이루어지는 미사에서 전례담당, 해설, 독서, 성가대, 대부, 대모 또는 견진성사를 받을수 없는지요? 또한, 은총이 지위에 있을수 없다면, 천주교회의 신심단체들의 활동, 예를 들면, 레지오의 활동, 레지오 단장 그리고 사목위원, 구역장등을 맡을수 없는지요? 왜냐하면, 이 모든 활동은 알게 모르게 교우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때문입니다. 대통령의 언행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가족, 이웃들에게 영향을 미치기떄문입니다.
신자로서의 자격이 상실이 안된다면, 어떠한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교회법에 의거하여 알고싶습니다.
조당에 걸리면, 보이지 않는 제약을 받는다고 하지만, 저는 그런것을 묻는것이 아닙니다. 교회법에 명시되어있는것을
알고싶습니다. 교회 활동을 하고싶어서 묻는것도 아니고, 정확한 교회 법을 알아야 내가 설자리를 알수 있기 떄문입니다.
가톨릭 교회 법에 조당상태에서는 은총의 지위에 있을수는 없기에는 은총을 받을수 없다는 것인지요?
배우자에 의하여 조당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배우자에 의하여 조당상태에서 국법에 의한 이혼을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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