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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교회법에 관하여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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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8-08-11 조회수2,012 추천수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교회법은 신자가 은총상태를 유지하는 방편을 정한것입니다.
신자가 교회법을 지키지않아 조당(장애)상태라면..
어서 다시 은총 지위에 오르도록 조당을 푸는것이 먼저입니다.
은총 지위가 아니라면 모든 성사는 하셔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은총의 효과를 받을 수 없으며 동시에 성사를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혼인장애가 있는 상태에서의
레지오 단장, 사목위원 등의 활동에 대해서는 사목적 문제로
법적인 조항이 아니라 본당신부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직막에 질문하신 내용은 법적인 것으로...
 
1) 조당상태에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 혼인장애의 요소가 없어졌기에 조당은 자동으로 해소 됩니다.
    - 이때는 자동해소 되었으므로.. 이전 생활에대한 고해성사를 보시고 모든 성사생활을 하시면 됩니다.
 
2) 조당상태에서 국법에 의한 이혼을 한 경우
    - 이 경우는.. 국법에 의한 이혼이 "사실이혼" 이라면 조당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그 케이스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본당신부님이나 법원에 상의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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