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영세 받을 때 본명은 복자 명으로도 가능한가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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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양호 | 작성일2008-09-09 | 조회수2,186 | 추천수0 | |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어른입교예식서 88항에는 "신입 교인에게 새 이름을 처음부터 주는 풍습이 있는 비그리스도교 지역에서는
주교회의의 결정에 따라 예비 신자가 될 때에 즉시 새 이름을 줄 수 있다. 성인의 이름이나
지역 문화권에서 상응되는 이름을 줄 수 있다"라고 적혀있습니다.
지역문화권에 상응되는 이름을 세례명으로 할 수 있음도.. 교회법 855조에
"부모와 대부모 및 본당 사목구 주임은 그리스도교적 감정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이름을 붙이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한다"는 규정을 통해 확대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당시의 주임신부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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