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당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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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희진 | 작성일2009-02-18 | 조회수2,060 | 추천수0 | 신고 |
전 유아세례받고 견진성사 받은 천주교 신자이구요.
저희 남편은 개신교 신자입니다.
종교문제로 시댁에서 반대했었으나
저와 제 남편은 서로의 신앙을 존중하기로 하고 2004년에 결혼하고 현재 두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제가 성당 나가는 것에 대해서 남편도 아무런 반대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껏 혼인조당과 관면혼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여기 게시판에서 처음 알았습니다.
밑에 글들을 검색해보니, 저같은 경우는 혼인조당에 해당하고 관면혼배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맞는지요?
내용을 보다보니..
자녀를 가톨릭신자로 키우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서약이 있는 것 같은데..
남편이 이부분에 선뜻 동의할지 걱정입니다.
결혼 후 아이가 생겼을때,
하느님 안에서 길러야겠다고 생각은 했지만..
그리고 물론, 저의 경우는 제 아이들이 천주교 신자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고
그것을 지향으로 묵주기도도 했었는데..
제가 그렇듯 저희 남편 또한 아이들이 교회에 나가길 바라지 않을지..
마음이 복잡합니다.
4년이 넘도록 제가 죄를 짓고 있었다는 사실도 몰랐었고,
나름 성실하고 하느님 안에서 생활하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가끔씩 주님께 저런 사람 주셔서 감사하다는 기도도 했었는데..
이런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어찌해야할지...
일단,
첫째..
제가 지금 할수 있는게 무엇인지요?
혼인교리+관면혼배가 맞는지요?
만일, 남편이 저부분(자녀에 대한 서약)에 동의를 안할경우 제가 혼인조당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있는지요?
둘째..
이후 제 아이들은 유아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이 경우, 만일 유아세례가 불가능하다면
제 아이들이 스스로 자라서 자기 의사에 따라 성당에서 세례를 받으려면 몇세 이후에나 가능한지요?
복잡한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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