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비신자부부가 영세후 사회법적으로 이혼했을 때?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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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철연 | 작성일2009-08-01 | 조회수2,549 | 추천수0 | 신고 |
제 대자 부부가 모두 비신자였다가 일년차이로 부부가 모두 영세를 받았습니다.
교회법전에 비영세자들이던 부부양편이 영세하면 자동적으로 성립된 혼인으로 된다하였는데
이때 교회에서 혼인성사를 받지 않았드라도 교회법적으로 혼인이 성립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부부가 국법으로 이혼을 하였습니다.
이때에 교회법적으로 어떤상태가 되는지요?
즉 두사람이 모두 조당상태가 되는지요?
교회법원에 이혼에 관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교회법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지 않았을 경우에 다시 각자가
사회법적으로 혼인할 수 있는지요?
저의 대자부부를 위해 이혼하지 못하도록 많은 애를 썼지만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을 해소 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의 메일로 답변주셔도 좋겠습니다. widecho@catholic.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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