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인무효소송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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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최종하 | 작성일2009-08-10 | 조회수2,071 | 추천수0 | 신고 |
35년전 이야기입니다. 시골 작으마한 공소에 공소회장을 볼때의 일입니다. 저희집 앞집에는 1936년 입교한 이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교우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집 아들이 혼배성사를 받고 결혼생활을 하였습니다. 시어머니되는 사람과 시누이들의 극성 스런 구타와 박대로 며느리가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아들은 새로 장가를 갔씁니다. 물론 사회혼이 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조당 중에 살게 되었습니다. 70년대 초반 제가 공소회장을 할때 신부님께 그집 형편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집나간 부인이 집을 나간지 10년이 넘었고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조차 모르는 상황임을 이야기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신부님께서는 그가 바오로 특전으로 구제될 수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는 조당을 풀고 온 가족이 성사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후 나는 공소회장으로서의 직분상 꼭 이야기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유인즉 저희 마을에서 20리 떨어진 5일장을 벌이는 소도시가 있는데 마을 사람들 중 어느누가 쫓겨난 전부인을 그 장터에서 보았고 이야기까지 했다는 말을 전해들었습니다. 나는 직분상 신부님꼐 그 사정을 이야기 하였씁니다. 신부님께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내가 아무것도 아는 바 없는 것처럼 처신하라 이르시고는 어느날 그를 불러 조용히 그가 조당임을 이야기 하셧습니다. 그는 다시 조당 신자가 되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은 어쩔 수 없었으나 세월이 흘러 그가 병들어 죽게 될 때 비로서 조당이 풀렸습니다. 좀더 신부님과 면담을 통해서 숙고하시어 후회 없는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느님 안에 평화를 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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