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에서 혼배성사가 가능한지요? 혼인교리의 문제...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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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임종선 | 작성일2010-03-11 | 조회수1,919 | 추천수0 | 신고 |
안녕하세요.
필리핀여성과 교제중입니다.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여쭙고자합니다.
필리핀여성이 한국에 들어 올려면 필리핀에서 결혼을 해야합니다.
필리핀 여성이 필리핀에서 성당에서 결혼을 하자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이 혼인교리교육인데요...
제가 공무원인 관계로 휴가를 장기로 사용할수 가없습니다.
제가 휴가를 낼수 있는 것이 14일 정도가 되는데요..
필리핀 성당에서는 필리핀에서 혼인 교리를 받아야만 혼배가 가능 하다고 합니다.
혼인교리를 하려면 한달 이상 소요 될텐데 걱정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혼인교리를 받고 필리핀 여성은 필리핀에서 혼인 교리를 받을 수 없나요?
가톨릭은 하나라고 배워왔습니다.. 국제결혼에서도 종교가 둘다 가톨릭인데 장애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보니깐 영세증명서와 결혼 승인 증명서가 있던데요.
결혼 승인증명서가 있나요?
혹시 신부님 또는 몬시뇰님 주교님께 말씀을 드려서 필리핀 교구로 영문서안을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올해 결혼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앞섭니다.
저도 성당에서 결혼을 하고싶습니다. 요즘에는 잠이 다 안 옵니다...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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