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조당 걸린 엄마/영세 못받는 가족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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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찬광 | 작성일2010-03-25 | 조회수2,984 | 추천수0 | 신고 |
+찬미예수님!!!!
저의 이웃에 이런일이 있습니다. 그냥 오늘 이웃형제와 이야기 중에 "사위가 영세를 받을 수 없다." 는 말을 들은 것으로 사실과 조금 다를 수도 있아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따라 열심히 청년활동(주일학교 교사 등)을 하던 여성이 청년을 만나 성당에서 혼인미사를 하였습니다.
몇 달 동안 동거하다가 어느날 갑자기 남편이 자기의 엄마와 함께(신랑측의 가족은 엄마뿐임)어디론가 떠나가고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신부 측에서는 물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였으니, 이혼한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이혼을 했으니 조당에 걸렸다고 해서 조당을 풀려고 하니까 그 도망간 남편을 찾아오라고 하는데 도망간 남편을 찾을 수가 없어
미사도 못 가고 생활 하던 중, 재혼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에도 혼배미사가 허락되지 않는다고 하여(이중혼인?)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고 지금은 아기까지 낳아 잘 살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기가 교리를 받고 세례를 받으려하니 부인이 조당에 걸려서 세례를 줄 수 없다고 한답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온 인류를 구원해야하는 교회가, 어떤 이유를 달아 세례를 거부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가 하느님을 믿고 싶어하는데, 엄마가 조당에 걸렸다고 그 가족들에게까지 세례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교회는 세례를 거부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엄마와 아빠와 아기가 성가정을 이루고 주님의 사랑 안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책을 강구하여 한 형제자매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하느님 뜻에 맞는 가능한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혼인신고는 안 했더라도 교회가 정식 혼인을 인장한 것이니 도망간 전 남편이 이혼을 합의한 서류가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나 몇년? 동안 소식이 없으면?, 엄마가 조당을 풀지 못한다면, 남편과 아기만이라도 세례를 주면 큰일 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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