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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조당 걸린 엄마/영세 못받는 가족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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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장길산 쪽지 캡슐 작성일2010-03-26 조회수2,352 추천수0 신고

질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몇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이곳에서 질문된것으로 보이며

최양호신부님  답변에  나온것으로 보입니다

가톨릭신자는 한번결혼하면   이혼이 안됨니다

그것이 관면된 혼인이라도 동일합니다

사회적으로 이혼을 하여도 교회적으로  별거로 인정되며

이기간중에는 성사생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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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사회적으로 재혼을 하고져 할때입니다

재혼하기전에  교회법원에 이혼신청하셔도 이혼자체가

없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아나합니다

 

다른이와 재혼하시고져 할때는

이전혼인을 무효시켜서 혼인성사를 다시받으셔야 합니다

이전혼인의 무효화는 재혼의 조건이 다라야 하며

교구법원에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귀인의 경우에는 신랑인분이 가정을 꾸릴 권한을 포기한 사유가

있으므로  확실하다면 사유가 성립이 됨니다  따라서 혼인무효가

가능할것입니다

 

문제는 절차를 안지키고 사회적으로  재혼을 하신것입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절차를 밣아서 혼인무효소송을 교구법원에 신청하여

허락을 받도록 하세[요

절차는 교구법원이나  본당에 문의를 하시면 친절이 알려줄것입니다

 

그리고 신랑인분과 자녀의 영세는  귀인의 조당과 는 별개로 

영세는 가능한것으로 압니다 

 

단지 귀인이  먼저 문제를 푸는것이 혹은 풀려고 하는성의가

선행되야 하는것으로  사료됨니다

 

귀이전 신랑인분은 행불처리가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물론  억지 행불이 아니고 주민등록상 행불일시는 

귀인의 책임이 면소될것으로 봅니다

 

일단 본당신부님께 문의를 하십시요

그리고 교구법원에 문의를 같이 하세요

교구법원 결정이 우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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