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전대사에 대해 궁금합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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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근식 | 작성일2010-04-15 | 조회수2,537 | 추천수0 | 신고 |
찬미예수님,
우리가 고해성사 또는 상등통회로써 죄의 용서
를 받으면 그 죄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잠벌은 우리가 보속으로 갚아야 합니
다. 이 세상에서 보속을 다하지 못한 것은 연
옥에 가서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연옥은
우리에게는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범한 죄가 많고 크기 때문
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잠벌을 이 세상에서
보속으로 다 갚지 못합니다. (순교자, 아가 등
죄없는 사람정도만 천국 직행하지 않을가요).
. 고해성사는 죄를 사하는 성사이며, 전대사는
죄의 잠벌을 없애는 사면입니다. 연옥에서 보
속하고 있는 영혼을 전대사로써 나머지 잠벌
을 없애주고, 그로 하여금 천국으로 직행케합
니다.
1. 전대사는 교황이 허락하십니다. 2009년 ''바오
로의 해'' 그리고 2009. 6 - 2010. 6 까지 1년간
전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황의 뜻대로 미사
고해. 영성체, 그리고 교화의 뜻대로 기도하면
전대사를 받습니다.
고해성사를 보고 8일 안에는 통상적으로 대죄
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3일후 대죄를 범한
다면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해야 합니다. 또
고해성사후 1개월 동안 대죄를 짓지 않았다면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은 대죄
가 있느냐? 없느냐? 에 있습니다.
2. 전대사는 본인 즉 나자신을 위해서만 받습니다.
그러나 죽은이에게는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전대
사를 받기 위하여, 미사 영성체 교황을 위한 기도
의 지향은, 연옥에 있는 누구 위한 다는 뜻으로
참례하면 됩니다. 만일 전대사를 양도해 드린
그 연옥 영혼이 이미 천국으로 떠난 후 라면,
다른 연옥영혼에게 양도 됩니다.
3. 낙태된 아기에게는 전대사가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기 본죄로 인한 잠벌을 면하는 것이 대사 (전대
사. 한대사) 입니다. 원죄는 세례성사로써 사합
을 받습니다. 아가는 본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속할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 주 하느님은 천국의 문
을 닫아 버리셨습니다. 천국의 문이 닫혀 있었서
아무도 천국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아
들 곧 말씀이 이 세상에 오시어 모든 인간을 구원
하셨습니다. 주 하느님을 믿고 물과 성령으로 세
례를 받음으로서 구원을 얻고 천국으로 입성합
니다.
아가는 세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 밖에 있
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습니다. 아가는 자기 죄가 없기 때문에 벌 받지
않습니다. 다만 천국 문이 닫혀져 있어서, 천국에
들어 가지 못할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님은
공심판 때에 모든 인간을 심판하십니다. 이 때,
의인은 주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갈 것입니다.
세례 받지 못하고 죽은 아가들도 모두 의인들과
함께 주님을 따라 천국으로 입성합니다.
아가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다만 기다릴 뿐입니
다.
아가는 어굴하게 낙태되어 죽었습니다. 불쌍한
아가들을 위하여 전대사 받아서 양도하는 것은
잘 하는 것입니다. 아가가 받지 못하면 다른 연
령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4. 연옥 영혼이 받는 대사는 전대사 즉 모든 것을
사면 받는 대사 와 한대사 (부분대사) 가 있는데,
전대사를 받으면 즉시 연옥에서 나와 천국낙원
으로 갑니다.
전대사를 받아서 연옥 영혼에게 양도하는 것은
선행입니다. 찬미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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