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관면 혼배 관련 질문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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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세용 | 작성일2010-04-17 | 조회수2,452 | 추천수0 | 신고 |
저는 천주교 세례를 받은 신자이며, 신부는 개신교 세례를 받은 신자입니다.
연애때부터 서로의 종교를 존중하기로 약속하고 양가 부모님들을 설득하였습니다.
친정쪽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시댁쪽에서는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부분이었고, 결국은 종교로 인하여 부부생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신부가 천주교로 '개종' 한다는 조건부 승낙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신부의 경우, 종교를 '목적' 이 아닌 하느님과의 소통을 위한 하나의 '수단' 으로 여기며, 하나뿐인 하느님(하나님)과 소통하는 수단이 서로에게 더욱 효과적인 방향으로 '자의' 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는것이 합리적이지 않는냐는 의견을 가지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 역시 "예부터 남자쪽을 따라야지, 한집안에 두 종교는 말이 안된다" 라는 식의 논리를 펼치기에는 스스로 민망한 마음이 들어 인정해준 부분이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관면혼배에 관한 이야기를 신부에게 꺼냈으며, 신부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문제는 관면혼배에 대해 알아보던중, 서약 내용중 자녀의 신앙 생활에 부분이었습니다.
관면 혼배 서약의 내용을 정확히 알고 싶으며, 특히 자녀 양육에 있어서,
1. 자녀가 '천주교' 세례를 받지 않을 경우
2. 자녀가 '천주교' 세례를 받도록 부모가 노력하지 않을 경우
3. 자녀가 '개신교' 세례를 받을 경우
4. 자녀가 '천주교' 혹은 '개신교' 세례를 받지 않고, 무교 혹은 불교 등 타 종교 생활을 할 경우
위 경우에 대하여 관면 혼배 서약 내용을 어기게 되는 것인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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