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단순유효화혼과 근본유효화혼의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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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호경 | 작성일2010-08-09 | 조회수4,528 | 추천수0 | 신고 |
어디에서 뽑은 자료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옛날 제가 공부하면서 뽑아 정리한 자료를 적어 봅니다.
<혼인의 유효화>
A. 단순 유효화(Convalidatio simplex)
a. 합의의 사적 갱신이나 법적 형식에 따라 이루어지는 유효화를 말한다. 즉 합의의 갱신이 있어야 한다. b. 무효장애로 인한 단순 유효화의 조건 - 장애가 관면되거나 소멸되어야 한다. - 장애를 알고 있는 당사자가 합의를 갱신해야 한다. B. 근본 유효화(Sanatio in radice)
a. 관활권자가 장애가 있으면 관면하고, 교회법적 형식을 지키지 아니했으면 그것도 관면하여 합의의 갱신을 하지 않고, 부부는 아무 행동을 취하지 않고, 관할권을 가진 교회의 권위가 개입하여 교회법상 무효한 혼인을 그 시초부터 유효하게 하는 것이 다.
- 합의의 갱신이 없는 반면에 맺은 혼인의 유효한 합의가 존속해 있어야 한다. b. 근본 유효화의 경우 - 무효 장애나 교회법적 형식의 결여에 의한 무효혼이어야 한다. - 이미 표명한 혼인 합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 혼인 장에나 교회법적 형식에 대하여 관면이 주어져야 한다. - 혼인 합의를 갱신할 의무가 면제된다. - 근본 유효화의 은전이 수여되는 순간부터 혼인의 유효화가 이루어진다. - 교회법상 교화는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소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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