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신앙상담] 재혼하고 싶은데 조당이 걸려요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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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 작성일2010-10-06 | 조회수4,260 | 추천수0 | |
재혼하고 싶은데 조당이 걸려요
질문
조당은 풀 수 없다는데 저는 95년에 비신자와 관면혼배를 올렸다가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양가 분위기는 물론 서로간의 성격차이가 극심했고,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남편은 외박이 잦았으며 빚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1년 정도 부부관계도 뜸했습니다. 이혼하고 1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고해성사 때 이혼얘기를 하니까 신부님이 재혼할 때 담당 신부님께 그 사실을 말해서 조당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법원에 알아보니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대부분 조당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답 1 관면혼배는 교회 안에서 유효한 혼인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에 따라 재혼하려면 이전 혼인을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교회 법원에 알아보시고 혼인무효소송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오로 특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오로 특전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려면 혼인할 때 두 사람 모두 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비신자로서 사회혼을 통해 부부로 맺어진 다음 어느 한쪽이 신자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김용기 대건 안드레아 신부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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