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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앙상담] 재혼하고 싶은데 조당이 걸려요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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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0-10-06 조회수4,260 추천수0
 
 
재혼하고 싶은데 조당이 걸려요

 

질문
조당은 풀 수 없다는데

저는 95년에 비신자와 관면혼배를 올렸다가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신혼 초부터 양가 분위기는 물론 서로간의 성격차이가 극심했고,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남편은 외박이 잦았으며 빚도 많았기 때문입니다. 아내를 인격적으로 모독하고 1년 정도 부부관계도 뜸했습니다. 이혼하고 1년 후, 새로운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천주교 신자입니다. 고해성사 때 이혼얘기를 하니까 신부님이 재혼할 때 담당 신부님께 그 사실을 말해서 조당을 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법원에 알아보니 절차도 매우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며, 대부분 조당이 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느님 앞에서 한 약속을 어기고, 이혼을 한 죄는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삶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교회에서 ''바오로 특전''이란 은사를 베풀어주신다는 말을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 내년 6월쯤에 유학을 결심하고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지 않습니다. 유학을 가기 전에 조당을 풀고 결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답 1
혼인무효소송을 알아보세요

관면혼배는 교회 안에서 유효한 혼인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에 따라 재혼하려면 이전 혼인을 무효화시켜야 합니다. 교회 법원에 알아보시고 혼인무효소송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바오로 특전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오로 특전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바오로 특전을 적용하려면 혼인할 때 두 사람 모두 신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즉, 비신자로서 사회혼을 통해 부부로 맺어진 다음 어느 한쪽이 신자가 됐다는 것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혼할 때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들까지 교회법원에서 참작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혼인무효소송을 통해 이혼의 조당을 풀 수 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혼인을 무효화시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이혼하고, 재결합을 이룰 가능성이 희박한 신자들에게 혼인의 유대만을 고집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 안에서는 신자들의 신앙생활을 위해 배려하고 있습니다.
조당에서 풀리게 되면, 교회 안에서 재혼하고 신자 생활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해결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긴 하겠지만, 혼인무효소송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결과 있으시길 빕니다.


                                                                                                                                                       

김용기 대건 안드레아 신부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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