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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재혼한 부인의 세례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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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정현 쪽지 캡슐 작성일2010-12-04 조회수2,419 추천수0 신고

각자 비신자인 상태에서 첫번째 혼인 이후에 두 분 모두 세례를 받았으므로 성사혼으로 승격됩니다. 성사혼의 경우,

교회에서는 이혼자체가 성립되지않기 때문에 "별거상태"라고 합니다. 이 기간 중에는 성사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고백성사는 해야죠..)

다만 새로운 사람과 재혼을 하고자 할 때부터는 다소 복잡해 집니다. 

1) 새 배우자가 될 사람이 가톨릭 신자이고, 이전에 혼인과 관련된 유대가 전혀었다면(초혼이라면), 두분 다 성사생활을 하는 데 문제가 없는 상태이므로 성사혼을 할 수있습니다. 이때는 반드시 사제가 집전하는 가톨릭의 혼인예식으로 혼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의 이전 배우자가 향후 다시 본인과 합쳐지지 않을 상태(행방불명,타인과 결혼,사망 등)이거나 그 의지를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2)새 배우자로 될 사람이 가톨릭신자이고 재혼이라면 두분 다 각자 첫번째 혼인의 유대를 해소할 조건(행불,사망,타인결혼 또는 의지표명)을 충족하였슴을 증명할 수 있으면, 사제의 관면(성사)혼을 할 수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가톨릭의 혼인예식을 따라야 합니다.

3) 새 배우자 될 사람이 비신자이라면, 본인의 혼인유대만 해소할 조건을 충족하고, 비신자인 배우자는 혼인 후에도 하느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서약을 하면, 사제의 관면(성사)혼을 할 수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가톨릭의 혼인예식을 따라야 합니다. 

질문하신 분은 이 세 번째 상태와 비슷하다고 보아집니다만, , 1) 본인의 첫번째 혼인으로 인한 혼인유대를 해소하지않고, 2) 비신자와 재혼을 하면서 교회법에 따른 합당한 관면성사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혼인장애로 인한 성사제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수녀님께서 배우자가 세례를 받을 수  없다고 하신것은,  정확히 말하면 "질문자 본인의 혼인장애상태가 해소된 이후에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말해서 본인의 혼인장애 상태가 해소된다면, 위 1)항 내지 3)항의 상태로 승진하는 것이고 그리되면 합당한 성사혼을  할 수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애석하게도 이미 두분께서는 교회로 보면, 교회의 관면이나 선포(예식)없이 먼저 "동거상태"에 들어가 있으니...

바오로특전, 베드로특전, ... 뭐 많지만, 애석하게도 질문자의 상태에 딱 적용할 수 있는 교회의 혼인구제 장치는 없어 보입니다만,  질문자 본인과 배우자가 하느님안에서 혼인을  통해 "철두철미한 사랑과 자기헌신의 공동체"를 만들려는 의지와 신앙을 확고히 가지고 본당신부님과 면담하여 그 사랑을 약속한다면, 교구 법원을 통해 "근본유효화 혼"을 신청해 볼수 있을 것입니다. 즉, 지금이라도 본인의 첫번째 혼인으로 인한 유대를 해소할 수있는 조건을 증명하고, 비신자와의 재혼(동거)전에 거쳤어야 할 관면 예식을 다시 할 수 있도록 주교님의 허락을 청하는 것이지요. 그런후, 즉 가톨릭의 혼인예식을 따른 관면혼까지 한 이후에 부인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면 되겠지요. 혹시 이, 부분도 본당신부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지금껏 교리공부를 열심히 해 온 것을 인정하여,영세교리는 다하되, 세례만 다음 주기(ex.다음해 부활이나 성탄때)에 받는 방법도 가능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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