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혼인성사에 관하여.. | 카테고리 | 7성사 | ||
---|---|---|---|---|
이전글 | 혼인성사에 관하여.. |3| | |||
다음글 | 교회법에서의 근친의 범위 | |||
작성자류동엽 | 작성일2011-01-04 | 조회수1,804 | 추천수0 | 신고 |
현재 결혼한 아내가 천주교 신자라서,
예비자 교리를 마친후 2010년 10월17일날 세례를 받았습니다..
현재 일반 예식장에서 그달 10월 30일날 결혼식을 마쳤구요..
위의 내용만으로는 자매님은 천주교 신자였고 형제님께서 10월 17일에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에 일반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하셨다고 보입니다.
이 사항이 맞다면 현재 혼인장애의 상태입니다.
먼저 자매님께서 천주교 신자인 상태에서 형제님께서 세례성사를 통하여 천주교 신자가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사회적인 혼인 즉, 예식정에서 결혼식을 하시기 이전에 교회에서 혼인성사를 받으셨어야 합니다.
그런데 혼인성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없고, 형제님께서 세례를 받기 이전에 교회의 관면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현재는 혼인장애의 상태가 되니 성체를 모시거나 가톨릭 교회에서 베풀어 주는 모든 성사를 받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먼저 본당 신부님을 찾아가서 이러한 상활을 자세히 말씀 드리고 상담을 받으신 뒤에 혼인성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
태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