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교회법에서의 근친의 범위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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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성배 | 작성일2011-01-06 | 조회수2,963 | 추천수0 | 신고 |
현재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근친간에는 결혼하지 못하며, 그 범위를
i ) 남계혈족의 배우자, 즉 남자의 경우 형제의 부인, 8촌 형제의 부인, 여자의 경우 자매의 남편, 8촌 자매의 남편과의 혼인의 경우
ⅱ) 남편의 혈족, 즉 여자가 재혼할 경우 전 남편의 8촌 이내의 혈족이었던 남자와 결혼하는 경우 ⅲ) 기타 8촌 이내의 인척으로서 처남의 부인이거나 이었던 여자와 결혼하는 경우 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역시 근친혼을 죄악으로 규정하며 단호히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교회법상에서의 근친이란 정확하게 법률적으로 어느 관계까지로 가르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인척과 혈족으로 나누어서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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