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교회법에서의 근친의 범위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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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세기 | 작성일2011-01-06 | 조회수2,690 | 추천수0 | 신고 |
교회법 제1092조 ~ 제109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091조
제1항 직계 혈족에서는 합법적 혈족이든지 자연적 혈족이든지 모든 존속과 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제2항 방계 혈족에서는 4촌까지의 혼인은 무효다.
제3항 혈족 장애는 중첩되지 않는다.
제4항 당사자들이 직계의 몇 촌 혈족인지 또는 방계의 2촌 혈족인지 의심되면 그 혼인은 결코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1092조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제1093조
내연 관계의 장애는 공동 생활이 개시된 후의 무효한 혼인 또는 공공연하거나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남자와 그 여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94조
입양으로 말미암아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 친족으로 결연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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