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Re:교회법상 혼인 가능 연령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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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홍세기 | 작성일2011-01-06 | 조회수1,871 | 추천수1 | 신고 |
교회법 1083조 제1항에 의하면
남자는 만 16세, 여자는 만 14세가 되면 할 수 있는데
제2항에서는 주교회의에서 제1항의 하한선을 올려 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주교회의에서는 남자 만18세, 여자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추측으로는 이 규정은 우리나라 예전 법률에 따라 올려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바뀐 우리나라 법령에 맞춰 아직 규정에 반영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처 : 1. 교회법 (파일 51페이지)
2. 한국교회의 교회법 보완규정 (파일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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