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내와 사별한 경우, 사제서품 가능 여부 질문 | 카테고리 | 7성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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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박성배 | 작성일2011-01-09 | 조회수2,991 | 추천수0 | 신고 |
만약 일찍이 혼인하여 배우자가 있었는데,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배우자를 사별했을 경우,
이후 성소로 부르심을 느껴 신학교에 들어가 사제 서품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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