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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교황청 문헌] 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예부성성 훈령중에서 카테고리 | 7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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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타한인성당 쪽지 캡슐 작성일2011-02-14 조회수2,501 추천수0
 
 
                                                                       

CONGREGATION FOR DIVINE WORSHIP
AND THE DISCIPLINE OF THE SACRAMENTS

 

 

성사경신성성

 

 

 

 

 

 

 

 

 

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예부성성 훈령

 

 

 

 

Eucharisticum Mysterium

 

 

1967년 5 월 25일

 

 


서우석 신부   

김남수 신부 공역

 

 

                                                                     

제 2 부


주의 기념제(記念祭)

                                                    

제 3 장 신도들의 영성체

 

 

32. 양형(兩形) 영성체

 

성사는 외적 표시라는 입장에서 보면 영성체도 양형으로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어느 한 가지 형상으로 영성체를 하든지 완전한 그리스도를 전체로 받아 모시며, 따라서 참 성사를 받는다는 뜨리덴띠노 공의회의 원칙은84) 변함이 없지만, 양형 영성체는 성찬의 표시를 더욱 완전하게 나타내는 것이며, 또한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써 맺으신 하느님의 뜻을 보다 명백히 드러내고 지상(地上)잔치의 성체와 아버지의 나라에서 있을 세말의 잔치와의 연관성(連關性)을 보다 뚜렷이 설명해 주는 것이다(마태 26,26-29 참조).
그러므로 앞으로는 주교들의 판단에 따라, 또한 여기에 대한 교리 지식을 풍부히 습득(習得)한 후에 이미 법적으로 허용되었거나
85) 혹은 본 훈령의 규범을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성혈도 받아 모실 것을 허락한다.
1)성인(成人)으로 갓 영세하고 뒤따르는 미사에, 성인으로 견진성사를 받고 그 견진 미사에, 다른 교파에서 영세하고 성교회 품으로 돌아올 때,
2)혼인 미사에 신랑 신부,
3)신품성사 미사시 수품자들,
4)수녀원장이 자기 축성 미사에, 동정녀들이 자기 축성 미사에, 수도자들이 첫 서원이나 서원 갱신 미사에 즉 서원이나 서원 갱신이 미사 중에 있을 경우,
5)평신도 선교 협조원들이 공식으로 파견 선언을 받는 미사에, 다른 이들은 교회의 사명을 받는 미사에,
6)노자 영성체의 경우, 법적으로 병자의 집에서 미사를 지내게 될 때에 병자와 거기 참여한 모든 이,
7)정부제, 차부제, 소품자들이 주교 미사나 장엄 미사 때에 자기 고유의 임무를 수행할 경우,
8)합동미사 때,
a)합동미사 동안 정식으로 전례적 직무를 수행하는 평신도까지 모은 이와 거기에 참여한 신학 생들,
b)복음삼덕을 서원하는 단체나 수도 서원으로 하느님께 자헌(自獻)하든지 서약하는 단체들이 자기네 성당에서 합동미사가 있을 경우 모든 회원들과 그 집에 주야로 거처하는 모든 사람들.
9)큰 예식에 참여하는 사제들로서 그 예식을 합동으로 집전하지도 못하고 따로 미사를 드릴 수도 없을 경우,
10)피정하는 단체가 피정 동안에 특별히 자기네들을 위한 미사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그리고 어떤 사목위원회의 회합 때 거기 참석한 모든 이가 공동으로 미사를 드릴 때,
11)2)와 4)에 해당하는 이들이 은금(銀金)경축을 맞이하여 경축 미사에,
12)갓 영세한 성인(成人)의 대부모, 부모, 배우자, 교리교사들이 성세성사를 뒤따르는 미사에,
13)새 신부 미사에 참여하는 새 신부의 부모, 가족, 그리고 뛰어난 은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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