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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헌장
3. 전례 헌장과 다른 예법들
바티칸공의회문헌 본문 (총 129건이 검색되었습니다.)
서론
(전례헌장)
[
전례헌장
] 1.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진하고, 또 모든 이를 교회의 품으로 부르는 데에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강화하려고 하므로, 특별히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배려도 자기 소임으로 여긴다.
2. 교회 신비 안의 전례 위치
(전례헌장)
[
전례헌장
] 2. 실제로 전례를 통하여, 특히 거룩한 성찬의 희생 제사에서 “저희의 구원이 이루어지므로”,1) 전례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신비와 참교회의 진정한 본질을 생활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는 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다. 교회의 특성은 인간적인 동시에 신적이며, 보이면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지니고, 열렬히 활동하면서도 관상에 전념하고, 세상 안에 현존하면서도 다만 나그네인 것이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인간적인 것은 신적인 것을 지향하고 또 거기에 종속되며,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활동은 관상을, 현존하는 것은 우리가 찾아가는 미래의 도성을 지향한다.2) 그러므로 전례는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을 날마다 주님 안에서 성전으로, 성령 안에서 하느님의 거처로 세우며,3)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때까지 그렇게 한다.4) 전례는 동시에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힘을 북돋워 주고 또 그렇게 하여 교회를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민족들을 향하여 세워진 깃발로 보여 준다.5) 그 깃발 아래 하느님의 흩어져 있는 자녀들이 하나로 모여,6) 마침내 한 우리에서 한 목자 아래 있게 될 것이다.7)
3. 전례 헌장과 다른 예법들
(전례헌장)
[
전례헌장
] 3. 그러므로 거룩한 공의회는 전례의 증진과 쇄신에 대한 다음의 원칙들을 상기시키고 실천 규범들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원칙들과 규범들 가운데에는 로마 예법과 모든 다른 예법에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적용하여야 할 어떤 것들이 있다. 그렇지만 다음의 실천 규범들은, 바로 사안의 본질상 다른 예법들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한 것이 아니면, 오로지 로마 예법에 관련되는 것으로 알아들어야 한다.
4. 합법적으로 인정된 모든 예법의 존중
(전례헌장)
[
전례헌장
] 4. 끝으로, 전통을 충실히 따르는 거룩한 공의회는 어머니인 거룩한 교회가 합법적으로 인정된 모든 예법을 동등한 권리와 영예로 존중한다고 선언하며 이 예법들이 앞으로도 보존되고 온갖 방법으로 증진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건전한 전통의 정신에 따라 신중하게 완전히 재검토되어, 새로운 힘으로 현대의 상황과 요구에 부응하게 되기를 바란다.
I.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
(전례헌장)
[
전례헌장
] 5.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며”(1티모 2,4) “예전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지만”(히브 1,1), 때가 차 당신의 아들 곧 사람이 되신 말씀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마음이 부서진 이들을 고쳐 주도록8) “육신과 영혼의 의사”9)가 되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가 되게 하셨다.10) 그분의 인성이 말씀의 위격과 결합되어 우리 구원의 도구가 되신 것이다. 그리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화해의 완전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하느님께 충만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11)
6. 전례 안에서 실현되는 교회의 지속적인 구원 활동
(전례헌장)
[
전례헌장
] 6.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성부에게서 파견되신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께서도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파견하시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며14) 하느님의 아들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사탄의 권세와 죽음에서 해방시키시고15) 아버지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는 소식을 알리게 하셨을 뿐 아니라, 그들이 선포하는 구원 활동을 모든 전례 생활의 중심인 희생 제사와 성사들을 통하여 수행하게 하셨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에 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묻히고, 함께 부활하며,16) 입양의 성령을 받아 그 성령 안에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하고 외치며”(로마 8,15), 또 그렇게 하여 하느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된다.17) 이와 비슷하게, 주님의 만찬을 먹을 때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선포한다.18) 그래서 교회가 세상에 나타난 성령 강림 날에, “베드로의 말을 받아들인 이들은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친교를 이루며 빵을 떼어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며…… 하느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었다”(사도 2,41-42.47 참조). 그때부터 교회는 파스카 신비를 거행하기 위하여 한데 모이기를 결코 게을리 한 적이 없었다.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루카 24,27) 읽고, “그분 죽음의 승리와 개선을 재현하는”19) 성찬례를 거행하고,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하느님께”(2코린 9,15) 감사를 드리고, 성령의 힘으로 “하느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다”(에페 1,12)
7. 전례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
(전례헌장)
[
전례헌장
] 7. 이토록 큰일을 완수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미사의 희생 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당신 친히 그때에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 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시는 바로 그분께서”20) 집전자의 인격 안에 현존하시고, 또한 특히 성체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21) 당신 말씀 안에 현존하시어,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에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 끝으로,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겠다.”(마태 18,20)고 약속하신 바로 그분께서 현존하신다.
8. 지상 전례와 천상 전례
(전례헌장)
[
전례헌장
] 8. 우리는 이 지상의 전례에 참여하며 나그네들인 우리가 걸어 나아가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에서 거행되는 천상 전례를 미리 맛본다. 그곳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와 참다운 성막의 사제로서 하느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22) 하늘의 모든 군대와 함께 주님께 영광의 찬미가를 부르며, 성인들을 기억하고 공경하면서 그들의 친교에 참여하기를 바라며, 구세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나타나시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그분을 기다린다.23)
9. 전례가 교회의 유일한 활동은 아니다
(전례헌장)
[
전례헌장
] 9. 거룩한 전례가 교회 활동의 전부는 아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전례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 전에 먼저 신앙과 회개로 부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받들어 부를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로마 10,14-15).
10. 전례는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이다
(전례헌장)
[
전례헌장
] 10. 그러나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 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직 활동의 목적이 신앙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가 한데 모여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희생 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11. 개인의 자세
(전례헌장)
[
전례헌장
] 11. 그러나 이렇게 완전한 효과를 거두려면, 신자들이 올바른 정신 자세로 거룩한 전례에 참석하여, 자기 마음을 목소리에 맞추어, 천상 은총을 헛되이 받지 않도록28) 은총에 협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거룩한 목자들은 전례 행위에서 유효하고 정당한 거행을 위한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알고 능동적으로 또 효과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12. 전례와 개인 기도
(전례헌장)
[
전례헌장
] 12. 그렇지만 영성 생활은 오로지 거룩한 전례의 참여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실제로 그리스도인은 공동으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또한 자기 골방에 들어가 보이지 않는 하느님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며,29) 더욱이 사도의 가르침에 따라 끊임없이 기도하여야 한다.30) 예수님의 죽음을 언제나 우리 몸에 지니고 다녀 우리의 죽을 몸에서 예수님의 삶이 드러나도록 하여야 한다고31) 우리는 같은 사도에게서 배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사의 희생 제사에서 주님께 “거룩한 제물의 봉헌을 받아들이시어, 저희 자신도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여 주시도록 기도한다.32)
13. 전례와 신심 행위
(전례헌장)
[
전례헌장
] 13. 그리스도교 백성의 신심 행위는 교회의 법률과 규범에 부합하는 한 적극 장려되며, 특히 사도좌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질 때에 그러하다.
II. 전례 교육과 능동적 참여의 촉진
(전례헌장)
[
전례헌장
] 14. 어머니인 교회는 모든 신자가 전례 거행에 의식적이고 능동적이고 완전한 참여를 하도록 인도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한 참여는 전례 자체의 본질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선택된 겨레, 임금의 사제, 거룩한 민족, 하느님의 소유가 된 백성”인(1베드 2,9; 2,4-5 참조) 그리스도인은 세례의 힘으로 그 참여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5. 전례 교수 양성
(전례헌장)
[
전례헌장
] 15. 신학교, 수도자 신학원, 대학 신학부에서 거룩한 전례학을 가르치도록 임명된 교수들은 자기 임무를 위하여 이러한 특수 목적으로 설치된 교육 기관에서 제대로 훈련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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