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바티칸 공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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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5년 11월 15일의 제171차 전체 회의에서 지극히 거룩한 공의회의 사무총장이 발표한 공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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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느님의 계시에 관한 교의 헌장의 의안에서 제시되어 투표에 붙여지는 교리의 ‘신학적 성격’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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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물음에 대하여 신앙도덕교리위원회는 1964년 3월 6일의 위원회 선언에 따라 이러한 답변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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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의 관습과 현 공의회의 사목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는 교회가 믿어야 할 신앙이나 도덕의 문제에 관한 것들도 결정하며, 이를 공의회가 그러한 것으로 분명히 선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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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거룩한 공의회가 교회의 최고 교도권의 가르침으로 제시하는 다른 것들은 모든 그리스도인 각자가 바로 거룩한 공의회의 정신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여야 한다. 공의회의 정신은 신학적 해석의 규범에 따라 그 다루는 소재에서나 말하는 방법에서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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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클레스 펠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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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사타 명의 대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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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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