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체 배령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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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08-03-14 | 조회수2,825 | 추천수0 | |
관련 교회법 규정을 참조하세요.
제913조 ① 어린이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기 위하여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제 능력대로 이해하고 주의 몸을 신앙과 신심으로 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인식과 정성된 준비가 요구된다. ② 그러나 죽을 위험 중에 있는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보통 음식을 분별할 줄 알고 성체를 경건하게 영할 수 있다면, 그들에게 지성한 성찬(성체)이 집전될 수 있다.
제914조 우선 부모들 및 부모를 대신하는 이들과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성의 사용을 하게 된 어린이들이 합당하게 준비되고 되도록 빨리 먼저 고해성사를 받은 다음 이 천상 음식으로 양육되도록 보살필 의무가 있다. 또한 본당 사목구 주임은 아직 이성의 사용을 하지 못하거나 준비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어린이들은 거룩한 잔치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감독할 소임도 있다.
이런 이유로 유아세례를 받은 어린이들은 이성을 사용하게 된 나이가 되면 첫영성체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대세자는 건강을 회복한 후에 다시 교리를 받고 성체를 영할 준비를 한 후 보례 예식을 통해 성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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