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2: 전례헌장의 구조와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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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13-01-05 | 조회수3,715 | 추천수0 | |
[신앙의 해]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
2. 「전례헌장」의 구조와 내용
「전례헌장」은 서론과 본론 7장에 걸쳐 총 130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달력 개정에 관한 선언’을 부록으로 싣고 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들 가운데서 가장 먼저 공포된 「전례헌장」은 서론 1항에서 다음과 같은 말로 공의회가 추구하는 목적과 「전례헌장」 공포의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의회(Sacrosanctum Concilium)는 신자들 사이에서 그리스도교 생활을 나날이 발전시키고, 변경할 수 있는 그 제도들을 우리 시대의 요구에 더 잘 적응시키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의 일치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증진하고, 또 모든 이를 교회의 품으로 부르는 데 이로운 것은 무엇이든 강화하려고 하므로 특별히 전례의 쇄신과 증진을 위한 배려도 자기 소임으로 여긴다.”
이에 따라 헌장은 제1장에서 전례의 쇄신과 증진의 일반 원칙을 제시합니다(5-46항). 1장에서는 우선 거룩한 전례의 본질과 교회 생활에서 차지하는 그 중요성을 말하는데(5-13항)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7항)라고 강조합니다. 나아가 비록 전례가 교회의 유일한 활동은 아니지만,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10항)라고 천명합니다. 전례가 교회와 신자 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기에 헌장은 전례 교육과 전례에의 능동적 참여의 촉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14-20항).
이어서 헌장은 그리스도교 백성이 거룩한 전례에서 풍성한 은총을 확실히 받도록 전례 자체의 전면 쇄신을 적극 추진하고자 하는 교회의 의지를 밝히면서 쇄신을 위한 규범들을 제시합니다(21-40항). 전례에는 변경할 수 없는 부분과 변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 “전례 쇄신에 있어서 전례문과 예식은 그것이 뜻하는 거룩한 것들을 더욱 분명하게 표현하도록 정리되어야 하고, 또한 그리스도교 백성이 될 수 있는 대로 그것들을 쉽게 깨닫고, 공동체 고유의 전례 거행에 온전히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21항)라고 그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1장 마지막에서 헌장은 교구와 본당의 전례 생활 증진을 위한 주교의 역할을 강조하면서(41-42항) 전례적 사목 활동의 증진을 위해 전국 전례위원회와 교구 전례위원회를 둘 것을 권장합니다(43-46항). 「전례헌장」 제2장은 성체성사의 지성한 신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47-58항). 신자들의 능동적 미사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미사통상문을 개정하고 미사에서 성경의 풍부한 활용과 강론을 권장합니다. 또 미사가 말씀 전례와 성찬 전례로 이루어져 있지만 하나로 긴밀히 결합돼 있음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미사통상문은 「전례헌장」의 정신에 따라 개정된 것입니다. 제3장은 다른 성사와 준성사(봉헌, 축복, 구마 예식)들에 대해서 다루면서 각종 성사 예식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고, 아울러 수도 서원과 장례식의 개정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59-82항). 이어서 제4장에서는 ‘시간 전례’라고도 하는 교회의 공적 기도인 성무일도에 대해 다루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개정할 것과 성직자나 수도자 외에 평신도들도 성무일도에 참여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83-101항). 제5장에서는 전례주년에 대해 언급하면서 개정 필요성을 적시하는데(102-111항),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전례력 역시 공의회 정신에 따라 개정된 전례주년을 따르고 있습니다.
「전례헌장」은 제6장에서 성음악(112-121항), 그리고 제7장에서는 성미술과 성당 기물에 대해(122-130항) 다루고 있습니다.
[2012년 11월 25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성서 주간) 가톨릭마산 6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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