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 기본적인 의무인 주일미사를 지키지 못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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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16-06-22 | 조회수15,017 | 추천수0 | |
[쉽고 재미있는 전례] 기본적인 의무인 주일미사를 지키지 못한 경우
부득이한 이유로 주일미사를 빠졌을 때 어떻게 하나요?
사도시대의 그리스도 신자들은 주간 첫 날 함께 모여 빵을 나누었다 (사도 20,7). 그 후에 스페인 엘비라공의회(300~302)에서는 처음으로 주일미사 참례를 의무화했다. 따라서 다른 공의회에서도 그렇게 정했다. 이렇게 4세기에 들어와서 지방 공의회들이 주일미사 참례를 의무화했는데, 그것이 차츰 퍼져서 교회 전체의 의무화가 되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서도 주일미사 참례를 가톨릭 기본적 의무로 밝히고 있다. “주일날 신자들은 함께 모여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미사성제에 참여함으로써 주 예수의 수난과 부활과 영광을 기념하고 하느님께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주일은 근원적인 축일이다”(전례헌장 106항).
모든 주일미사 외에도 한국천주교회가 정한 의무 축일에는 미사를 봉헌해야 한다. 4대 대축일로는 예수 성탄 대축일,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예수 부활 대축일, 성모 승천 대축일이 있다.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74조 4항에서는 “미사나 공소 예절에도 참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그 대신에 묵주기도, 성경봉독, 선행 등으로 그 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주님의 기도를 33번 바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공식적인 지침은 아니다. 묵주기도는 다섯 단을 바치는 것으로 하고, 성경봉독은 그 주일미사의 독서와 복음봉독을 의미한다. 선행은 희생과 봉사활동 등을 말한다. 이같은 방법으로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대신할 경우 고해성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부득이 주일미사를 참례하지 못한 신자들에게는 평일미사 참례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란 ‘직업상 또는 신체적, 환경적인 이유로 주일미사에 일시적이건 지속적이건 참례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하지만 이 부득이한 경우를 임의로 확대 해석하지 말아야한다(주일미사와 고해성사에 대한 한국천주교회 공동사목 방안 중).
미사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드리는 예식이다. 세상을 지으신 하느님께 바치는 찬미의 산제사이다. 하늘의 잔치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심정을 살펴드린다면 부득이한 경우가 핑계가 되어 주일미사를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주일미사는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때문에 개인적인 스케줄로 인해 빠지는 일은 대죄이다. 시간이 맞지 않아서라는 이유는 하지 말기를. 각 본당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토요일 저녁미사와 주일 새벽부터 밤까지 미사시간이 조정되어 있다. 본인의 마음 안에 답은 있다. 스스로 핑계거리를 찾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 갈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인지는 본인의 의지에 달려있지 않을까.
[외침, 2016년 6월호(수원교구 복음화국 발행), 정리 임명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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