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령] 가톨릭 상장례 해설: 가톨릭 상(喪), 장례(葬禮)의 의미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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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16-07-12 | 조회수16,825 | 추천수0 | |
가톨릭 상장례 해설 - 가톨릭 상(喪), 장례(葬禮)의 의미와 절차
이 자료는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에서 제공한 것으로 가톨릭 상장례의 의미와 절차, 연령회장 활동요령, 교회법 등 가톨릭 상장례에 관해 꼭 필요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교회는 장례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며 영원한 생명에 대한 희망을 강조한다. 세례를 통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신자들은 죽음을 거쳐 그분과 영원한 생명으로 옮아간다. 그러므로 교회는 죽은 이들을 위하여 그리스도의 파스카 제사인 미사를 봉헌하며, 기도와 전구로써 서로 통공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영신적으로 도와주고 위로하게 된다.
병자성사
임종자가 아직 병자성사를 받지 않았다면 병자성사를 받게 하고 성체를 모실 수 있도록 배려해 준다.
① 사제가 방문하면 촛대에 불을 켜고 화해성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② 화해성사가 끝나면 사제는 성체를 영해 준다.(성체는 모실 수 있는 분에 한하여 영한다.)
임종
임종은 죽음을 앞둔 이와 살아있는 사람 모두에게 엄숙하고 중요한 순간이다. 임종자에게는 일생을 마무리하는 순간이며,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죽음을 묵상할 수 있는 순간이다.
① 임종이 다가오면 임종기도를 바치며,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한다. ② 임종 때에는 큰 소리로 울거나 소란스럽게 하여 임종자의 마음을 어지럽히기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임종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운명 직후의 기도를 바친다. ④ 시신에 성수를 뿌리면서 “주님, (아무)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아멘.” 하고 기도를 한다. ⑤ 수시(收屍 : 시신을 거두는 일)를 하고 방 안팎을 정리한 다음 선종을 알린다.
수시하는 요령
① 시신을 바르게 눕히고, 옷매무새를 가지런히 한다. ② 눈을 뜨고 있으면 감겨준다. ③ 턱을 타월 같은 것으로 괸다. ④ 발을 가지런히 모아 종이끈으로 묶어주거나 벽쪽에 붙여준다. ⑤ 손에 묵주를 감아주거나 십자고상을(오른손에) 쥐어준다. ⑥ 홑이불이나 하얀 보(수시포)를 덮어둔다. ⑦ 성수를 뿌린다. ⑧ 방에 불을 넣었다면 뺀다. ⑨ 선풍기나 에어컨 사용 시에 시신 쪽으로 향하지 않게 한다. ⑩ 가족, 친지, 주임신부, 구역장, 반장, 연령회장에게 선종을 알린다.
선종(운명)
가톨릭에서 돌아가셨음(운명)을 상징하는 선종(善終)이라는 용어는 선생복종(善生福終)의 줄임말이다. 다시 말해 “선하게 살다가 복되게 생을 끝마친다.”라는 의미이다.
첫째 날
요즈음에는 가정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보다 병원 장례예식장이나 전문 장례예식장, 또는 성당 영안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빈소 정하기
①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 할 수 있다면 수시를 한 이후 본당 사무실에 연락한다.(수시는 선종 후 2시간 내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가정에서 성당 영안실로 이송할 경우 - 연령회장, 본당 사무실에 연락한다. ③ 병원이나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 - 장례식장 사무실에 천주교 예식으로 치르는 장례임을 알리고 장례를 연령회에서 주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한다. ④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신뢰감 속에 진행하여야 하고 가족의 동의를 얻은 뒤 운구를 하여야 한다.
빈소 만들기(영좌설치 교재 31쪽 참조)
① 검은 휘장이나 병풍을 세워 시신을 가린다. ② 큰상(제상)과 작은상(향안)을 준비한다. ③ 백포나 흰종이 등을 큰상 위에 깔고 병풍 앞에 놓는다. ④ 큰상 앞에 돗자리를 깐다. ⑤ 큰상 위에는 양 옆으로 촛대를 두어 초 한 자루씩을 꽂아 놓고 중앙에 선종하신 분의 사진(영정)을 놓는다. ⑥ 십자고상은 영정사진의 위에 건다. 만일 세우는 십자고상이라면 영정 사진의 앞에 둔다. ⑦ 돗자리 위에 작은상(향안)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 성수, 성수채를 놓고 작은상 아래에 성경, 성가책, 상장예식 책 등을 놓는다. ⑧ 선종자의 이름과 세례명을 써서 휘장 또는 병풍 중앙에 붙여놓는다. ⑨ 장례식장, 성당 등에는 준비된 시설대로 이용하고, 꽃 장식을 하면 좋다.
※ 위패에 이름과 세례명을 적어 세워두고 기도한다. 사용되는 위패는 지방(신주)을 모신 것의 개념이 아니라 이름과 세례명을 보여주기 위한 나무 궤(틀)를 의미한다.
점검사항
① 장례기간을 정한다. ② 사망원인을 확인한다(병사, 사고사). ③ 교적을 확인한다(영세자, 대세자). ④ 입/출관, 장례미사 시간을 확인한다. ⑤ 영정사진을 준비한다. ⑥ 장례용품을 상담한다. ⑦ 매장(묘지사무실 연락) ⑧ 영구차량 예약(버스/리무진) ⑨ 매장일 경우 탈관 또는 입관 매장 선택, 화장일 경우 봉안(납골)인지 산골(散骨) 또는 수목장(樹木葬)인지 선택 ⑩ 유가족 중 쉬는 교우의 화해성사 권유 ⑪ 운구인원 확인 ⑫ 사망진단서 확인 ⑬ 문상객 접대 준비
상가 표시
① 성당 게시판에 공시한다. ②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라면 조등을 설치하고 대문과 골목에 상가임을 표시한다. ③ 성당이나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라면 집의 잘 보이는 곳에 oo성당 또는 oo장례식장의 빈소 호수, 전화번호 등을 표시해 두는 것을 잊지 않는다.
둘째 날
보통 3일 예정의 장례에서 2일째 되는 날이 가장 중요한 날이다. 이유는 염습 및 입관이 이루어지고 상복을 입는 절차, 성복(成服)을 하기 때문이다.
서류
① 일반적으로 사망진단서는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받도록 한다, 고인이 입원하였던 병원에 문의하여 입관 전까지 반드시 발급받아 두도록 한다.(가정에서 선종한 경우이면 공의에게 발급받는다.) ② 환자가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하였다면 사망진단서가 아닌 사체검안서를 발부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사망진단서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③ 사고사이거나 변사로 추측된다면 경찰에 신고하고 공의*가 발부하는 시체검안서를 받은 후 검사(檢事)지휘서를 첨부해야 한다.
* 공의(公醫): 경찰의 범죄수사에 도움을 주거나 사인과 사망 경위를 밝혀 인권을 도모하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법의학자, 흔히 경찰공의(警察公醫)라고 함. ※ 검사 지휘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시신을 만지거나 입관할 수 없다.
사망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관
① 주민센터 1통(1개월 이내 사망신고)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1통(장례비 청구) ③ 장지 1통(화장장, 매장신고) ④ 만일 기초생활보호수급자라면 사망진단서 원본 1부를 지참하여 주민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와 장례비를 청구한다. 화장일 경우 무료로 화장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례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⑤ 국가 유공자라면 보훈청에 문의하여 확인서, 최종 안치장소, 대형국기 등을 입관 전에 지급받아 입관 및 장례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이 경우도 화장시설 이용은 무료이다.)
염습(상장예식 3장 참조)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예수님의 거룩한 성체를 모셨던 성전과 같은 시신을 염습할 때에는 친히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던 예수님의 겸손하신 모습을 본받아 경건한 마음으로 임하여야 한다. 염습이란 시신을 깨끗이 목욕시키고 수의를 입히는 행위(습 : 襲)와 수시포, 수의에 싸서 묶는 행위(염 : 殮)를 말하며, 염습은 확실한 운명을 확인하기 위해 24시간이 지난 다음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입관 봉사자들은 염습 준비물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한다.)
입관예절
① 연령회 주관으로 입관예절을 바친다. ② 입관이 끝난 후 유족들은 상복을 갖춰 입는다. <성복(成服)은 입관 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빈소 차리고 즉시 성복도 가능하다.> ③ 연령회원들과 함께 연도(위령기도)를 바친다.
연도(위령기도 : 상장예식 제2장 참조)
연도(煉禱)란 연옥(煉獄) 영혼을 위한 기도(祈禱)라는 뜻으로 연옥의 연(煉)자와 기도의 도(禱)자를 합쳐 만든 것이다. 한국 천주교회 초기 때부터 사용해온 ‘연도’라는 이 용어는, 신앙생활에서 토착화된 우리의 기도이며 봉사행위와 함께하는 기도이다.
셋째 날
장례
장례는 고인을 가족과 신자들의 공동체에서 떠나보내는 예식이며, 출관과 장례미사로 되어있다. 장례미사를 드릴 수 없을 때에는 사도예절 또는 출관예절, 고별식을 거행한 후 장지로 향한다.
출관
① 날이 밝으면 유족들은 출관 준비를 한다. ② 영구차가 주차할 공간을 미리 확보한다. ③ 영정을 모시고 가는 선두 차량도 미리 선정해 준비한다. ④ 연령회의 주관으로 출관예절을 시작한다. ⑤ 출관예절이 끝나면 운구를 시작한다. ⑥ 영정을 모시는 일은 친족들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⑦ 영구(靈柩)가 차에 오르면 장례미사를 드릴 성당으로 향한다.(이때에도 기도를 드리며 가는 것이 좋다.) ⑧ 장례미사를 거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사도예절(고별식)을 한 후 장지로 향한다.
장례미사
① 사제가 본기도를 바친 후 십자가, 사제, 영정, 관, 유족 순으로 입장한다.(이때 시신의 발이 제대 앞으로 향함.) ② 유족들은 앞자리에 배석한다. ③ 영성체를 할 수 없는 사람이 나가지 않도록 미리 알린다. ④ 고별식 때 유족들을 포함하여 신자들의 분향과 헌화 방법을 미리 알린다.(이때 유족들은 촛불을 켜든다.) ⑤ 십자가, 영정, 관, 유족 순으로 하여 관을 돌려서 퇴장한다.
묘지로 출발 할 때
미사가 끝나고 유족부터 차에 태운다. 교우들은 빈자리에 맞추어 앉게 한다. 연도를 바칠 때 계, 응으로 바치며 성가도 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다.
묘지에 도착해서
① 묘지에 도착하면 십자가, 영정, 관, 유족 순으로 행렬하여 무덤 앞으로 향한다.(이때 교우들은 성가를 부르며 따른다.) ② 굄목을 받쳐 관을 내려놓는다. ③ 관의 상(上)쪽에 십자가 든 사람이 서고, 하(下)쪽에 상을 차린다. ④ 영정, 촛불, 향, 성수를 차림. 관 주위에 유족들이 둘러서서 도묘기도를 바친다. ⑤ 무덤축복기도 후 성수를 뿌린다.
하관기도
① 관을 무덤에 내리고 가장자리에 흙을 채우는 동안 교우들은 성가를 부른다. ② 관 위에 명정을 덮은 후 하관기도를 바친다. ③ 차례로 성수를 뿌린다. ④ 유족들이 흙을 옷 또는 손 위에 받아 관 위에 뿌린다(취토). ⑤ 교우들은 계속 성가를 부르도록 유도한다. ⑥ 평토 후 종결기도를 바친다.(가족들의 일치와 교우들을 위해 자유기도를 덧붙인다.) ⑦ 타 종교인들이 많은 경우 유교 풍습에 따라 절을 해도 무방하다고 얘기해 준다. ⑧ 하산해 돌아올 때 하느님께 감사기도를 드린다.
화장과 쇄골ㆍ습골, 산골ㆍ납골(상장예식 제6절 화장 I 화장전 II 쇄골ㆍ습골 III 산골ㆍ납골 참조)
육신 부활에 관한 그리스도교 교리를 의도적으로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는 화장을 허용하며 교회의 관습대로 장례식을 거행한다.
우제(虞祭)
세상을 떠난 이를 생각하여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사별의 아픔을 달래고 희망을 북돋우는 시기를 우제(虞祭)라 한다.
· 초우(初虞): 장례를 치른 날 위령기도나 미사로 대신한다.(묘지, 납골 후 귀가하여) · 재우(再虞): 초우를 지낸 다음날 재우를 지내며 예식은 초우 때와 같다. · 삼우(三虞): 묘소를 찾아보고 유가족들이 모두 미사에 참여한다. 고인을 화장하여 산골한 경우이면 집에서, 봉안(납골)한 경우이면 봉안당(납골당)에서 연도 또는 맞갖은 예식을 거행한다.
탈상
우리나라의 장례에서는 3년 탈상, 1년 탈상, 100일 탈상을 하였으나 현재에 와서는 49일 탈상이 많아졌다. 흔히 사십구재(四十九齋)라 하여 미사를 청하고 있으나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탈상을 하고자 한다면 50일 탈상이 좋다고 본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시대의 유다인들은 이집트를 탈출한 파스카 사건의 종결을 오순절에 기념했다.
히브리말에서 오순절이라는 쉰 번째 날을 Asseret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종결, 끝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 오순절의 성령강림 또한 그리스도의 새로운 파스카의 완성이며 재창조의 시작이기에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
50일의 상례(喪禮)기간에 연도를 바치며 죽은 이가 하느님의 자비에 힘입어 영생을 누리기를 염원하고 이 상례기간을 마친 다음에는 하느님 안에서 통공의 삶을 다지는 것이다.
사별가족 관리
우리는 인간이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안다. 그럼에도 죽음은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살아간다. 우리는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보고 긴장과 불안, 인생의 비애와 허망함을 느끼며 인간의 가장 큰 상실감을 체험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가 느낀 이러한 비통한 감정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별가족에게는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충격이고 아주 큰 변화이며 가정의 위기로 작용한다.
이 충격은 가정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유족에게는 정서와 경제적 고통뿐 아니라 가정과 신앙생활의 붕괴까지도 내포할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슬픔에 잠겨있는 사별가족을 배려하고 돌보는 봉사라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당연히 실천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다.
사별가족이 심리적 정서적 슬픔을 딛고 사회와 교회 안에 적응을 잘할 수 있으려면 경우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가량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러므로 이 기간에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특히 사목자와 이웃 그리고 소공동체의 성숙한 배려와 관심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령회장 활동요령
◎ 선종소식 접수: 상주, 성당(주임신부, 수녀, 사무장) 연령회장 직접 전화
◎ 교적확인: 사무실에 교적을 확인 ※ 교적상에 등재된 교우여야 적법 ※ 대세자면 교적에 등재 후 봉사 가능 ※ 타본당 교우는 봉사 불가. 상황에 따라서 연도 가능
◎ 봉사자 긴급소집: 부회장 남성 · 여성, 연락담당, 회계, 총무 등
◎ 빈소방문: 빈소가 결정되기 전이면, 빈소 결정에 협조 ※ 빈소에서 상주와 협의, 확인사항 1) ① 영정 ② 명패 ③ 고상 ④ 성수 ⑤ 본당조기, 연도책 2) 장법확인, 매장·화장 확인, 장지 · 승화장 예약 확인, 탈관매장 등 3) 3일장 또는 4일장 등 4) 장례신청서 내용 확인 기록 ① 장례미사 시간은 본당신부와 협의 결정 ② 장례신청서에 의한 교적 정리됨 5) 장례안내 내용 확정하여 사무장에게 통고, 최단시간에 성당벽보로 안내하여 많은 교우에게 알리고 연도참여 기회 제공 6) 장례일정을 연령회 봉사자와 남·여 구역장, 레지오 꾸리아 단장에게 문자 메시지 발송(사무장) 7) 상주들 전체를 모아 촛불을 켜고 첫 예절(재배)를 올리고, 첫 연도를 바치고 본당으로 돌아온다.
◎ 입관예절 ① 입관 예정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입관용품 등(묵주) 확인한다. ② 상장예식에 의한 입관예절 집행<126쪽> ③ 성수예절 후 관을 덮고, 결관 후 재안치까지 확인 ④ 입관 후 장례미사 전 고해성사 볼 사람 파악해 사제에게 보고하면 효과적임(사제에게 이번 상가에는 성사볼 사람이 00명 정도라고 사전예고)
◎ 출관예절 ① 발인 예정시간 30분 전에 도착하여 운구용 리무진 상주와 조객용 버스 확인 ② 상장예식에 의한 출관예절 집행. 성당으로, 장지로 출발<139쪽>
◎ 장례미사 ① 본당에 도착한 후 일정한 장소(지정된 장소)에서 대기 ② 유족, 조문객 등에게 고해성사 권면(미사시작 20여 분 전) ③ 미사 시작 직전 회장은 제의실로 들어가 흰장갑 착용. 십자가잡이 참여(십자가상에 고상의 방향에 주의). 고별식 후 퇴장 때에도 십자가 선도로 퇴장함 ④ 부회장 등 봉사요원 3명 앞에, 양쪽에 1인씩, 뒤에 1인이 밀고 제대 앞에까지. 정지된 운구 양옆에 촛불 3개씩 배치 · 장례미사 때에 독서자는 연령회가 전담할 수도 있고 전례분과에서도 할 수 있음 · 미사완료 후 퇴장 · 운구한 리무진, 버스 승차 확인 · 회장은 사제에게 인사하고 출발지시 · 화장인 경우 본당 출발하여 운구예식 시작<210쪽> · 매장인 경우 적정장소 통과 시 운구예식 실시<210쪽>
◎ 승화장 도착 ① 예약시간 30분 전 도착하여 대기하면(화장장 요청 사항) ② 운전기사 측에서 사무실에 접수하고 대기 ③ 통상 예정시간보다 10여 분 전부터 입화함 ④ 벽제의 경우 1시간 20~30분이면 습골하여 유골 인수함 ⑤ 입화 전 화장예식 / 습골(분골)예식 후 유골 인수 ⑥ 유족에게 인계한 후 버스로 향한 다음 출발 ⑦ 납골당, 매장지로 향함
◎ 매장하관 예절(상장예식 245쪽), 납골예절(상장예식 292쪽)
◎ 승화장 · 매장(묘지) 등에 도착한 후 시간을 감안하여 상주가 준비한 중식 / 식당에서 식사
◎ 모든 절차 완료 후 감사기도(자유기도)드리고 본당으로 출발(유가족 사정에 따라 병원 장례식장일 경우도 있음)
◎ 장례미사와 화장 · 매장이 완료되어도 장례절차는 삼우미사와 납골당 · 산소에 가서(상주가족만) 삼우예절을 바침으로써 일단 장례예절이 완료됨.
교회법
제1184조 ① 죽기 전에 어떤 참회의 표시가 없는 한 교회의 장례식이 박탈되어야 할 자는 다음과 같다. 1. 공공연한 배교자들과 이단자들 및 이교자들 2. 그리스도교 신앙을 반대하는 이유로 자기 몸의 화장을 선택한 자들 3. 신자들의 공개적 추문이 없이는 교회의 장례식을 허가해 줄 수 없는 그 밖의 분명한 죄인들. ② 어떤 의문이 생기면, 교구 직권자에게 문의하여 그 판단을 따라야 한다.
제1185조 교회의 장례식에서 제외된 자에게는 어떠한 장례미사도 거부되어야 한다.
<참고> 자살에 대해 - 가톨릭교회 교리서(2280-2283)
2280 사람은 저마다 자기에게 생명을 주신 하느님 앞에서 자기 생명에 책임을 져야 한다. 생명의 최고 주권자는 바로 하느님이시다. 우리는 생명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하느님의 영광과 우리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보존할 의무가 있다. 우리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생명의 관리자이지 소유자가 아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2281 자살은 자기 생명을 보존하고 영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적 경향에 상반되는 것이다. 또 올바른 자기 사랑에도 크게 어긋난다. 그와 동시에 자살은 이웃 사랑도 어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살은 우리가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 가정, 국가, 인류 사회와 맺는 연대 관계를 부당하게 파괴하기 때문이다. 자살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사랑에 어긋나는 것이다.
2282 만일 자살이 시범적으로, 특히 젊은이들에게 본보기로 행해진다면, 이것은 죄로 이끄는 유혹이라는 매우 악한 표양이 되는 것이다. 자살 방조는 도덕률에 어긋난다. 중한 정신장애나, 시련, 고통 또는 고문으로 겪는 불안이나 심한 두려움은 자살자의 책임을 경감시킬 수 있다.
2283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들의 영원한 구원에 대해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하느님께서는 당신만이 아시는 길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에 필요한 회개의 기회를 주실 수 있다. 교회는 자기 생명을 끊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참고> 장례미사를 거행할 수 없는 날
① 파스카 성삼일, 성주간 목요일 ② 부활대축일, 성탄대축일을 비롯한 의무 대축일 ③ 대림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의 주일
[평신도, 2016년 여름(계간 52호), 서울대교구 연령회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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