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 펀펀 전례: 사제와 수녀 외에도 성체를 나눠 줄 수 있나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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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16-11-06 | 조회수5,776 | 추천수0 | |
[펀펀(FunFun) 전례] 사제와 수녀 외에도 성체를 나눠 줄 수 있나요? 본당사제 추천 받은 평신도, 교구 교육 이수 뒤 가능
세라: 신부님, 영성체를 할 때 보면 신부님뿐 아니라 수녀님이 나눠주실 때도 있고 신자가 나눠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성체분배자가 부족하면 누구나 분배를 할 수 있는 건가요?
티모: 성체를 아무나 분배할 수는 없겠죠.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사도 시대 이후 정규 성체 분배는 주교와 사제가 맡았고 2세기경부터 부제도 성체를 분배할 수 있었다고 해요. 2세기 중엽에 쓰여진 유스티노의 「호교론」을 보면 미사 후에 부제들이 미사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들의 집으로 성체를 모셔가서 분배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당시에는 성직자 외에 신자들도 성체를 집으로 모시고 갈 수 있었어요. 미사가 없는 날에 스스로 성체를 영하거나 병자들에게 분배했죠. 하지만 이렇게 가정으로 성체를 모셔가니, 성체를 방치하거나 불경스럽게 이용하는 등 부작용이 생겼고 400년에 개최된 톨레도시노드에서 가정으로 성체를 모셔가는 것과 여자들의 성체분배를 금지하게 됐죠.
민이: 그럼 언제부터 평신도들의 성체분배가 가능해진 건가요?
티모: 제2차 바티칸공의회 직후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사제가 부족했기에, 주교들이 교황청에 요청하여 평신도들을 비정규 성체봉사자로 임명하기 시작했어요. 1973년 경신성사성은 훈령 「무한한 사랑」을 통해 평신도에게 성체분배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교구장에게 주었고 1983년 교회법에 이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세라: 성체분배권은 성별에 상관없이 가질 수 있는 건가요?
티모: 교황청은 1994년, 교회법 230조 2항 “평신도들은… 수행할 수 있다”의 ‘평신도’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죠. 이에 따라 ‘남자와 여자’ 모두 독서, 해설, 선창과 함께 성체분배도 수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러한 평신도 성체분배자의 권한은 그 시간과 장소가 제한되기에 ‘비정규 성체분배자’라고 부르는데 이 권한을 가지려면 보통 본당 주임의 추천을 받아서 교구가 정한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례와 성체에 대한 교리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건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윤리와 도덕생활에 흠이 없어야 하죠. 나아가 미사에 자주 참례하며 성체에 대한 신심을 충만하게 키워나가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가톨릭신문, 2016년 10월 30일, 지도 윤종식 신부(가톨릭대 전례학 교수), 정리 우세민 · 이나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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