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 성모 신심 미사가 언제나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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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17-10-08 | 조회수8,448 | 추천수0 | |
[전례야, 놀자!]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10월 7일 묵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기념일 입당송)
- 매주 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와 성모 성월인 오월의 매일 행사 미사에 ‘성모 신심 미사’가 언제나 허용된 것이 아니라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는 첫 토요일뿐만 아니라 모든 토요일에도 성모 신심 미사의 거행을 가능하도록 확대하였고(「마리아 공경」, 9항) 성모 성월도 성대하게 지내지만, 모든 토요「일과 5월의 모든 날에 성모 신심 미사를 드릴 수 있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미사 전례문의 선택은 그날 전례일의 등급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례력』에 실린 〈예식 미사, 신심 미사, 기원 미사와 죽은 이를 위한 미사를 허용 또는 금지하는 시기〉라는 표를 보아야 합니다.(2017 가해 『전례력』 14~15쪽 표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연중 시기 평일’에는 신자들의 필요와 신심을 위하여 성모 신심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표에서는 ‘기원3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시기 평일, 1월 2일 이후의 성탄 시기 평일, 12월 16일까지의 대림 시기 평일, 의무 기념일’에는 본당 주임 사제나 집전 사제가 신중하게 판단하여 성모 신심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표에서는 ‘기원2 ○ 기원3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순 시기 평일, 성탄 팔일 축제, 12월 17-24일 사이의 대림 시기 평일, 축일, 성탄 연중 시기의 주일’에는 교구 직권자(교구장, 총대리, 대리구장)의 명령이나 허락을 받으면 성모 신심 미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표에서는 ‘기원1 ○ 기원2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한편 ‘부활 팔일 축제, 재의 수요일, 성주간 월·화·수요일, 의무 아닌 대축일, 위령의 날, 파스카 성삼일, 성주간 목요일,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주일, 의무 대축일’에는 성모 신심 미사 전례문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에(표에서는 ‘기원1 ×’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날 미사를 드리며 미사 지향이나 신자들의 기도에서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일 년을 통하여 주님의 신비를 기리는 전례주년의 흐름을 보존하기 위하여, 전례력에는 특정한 날에 그날 미사가 아닌 예식 미사, 신심 미사, 기원 미사의 허용과 금지에 관하여 규정해 놓았으므로 이 표를 따라 전례문을 선택하면 될 것입니다.
[월간빛, 2017년 6월호, 장신호 요한보스코 보좌주교(대구대교구 총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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