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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사] 전례의 숲: 영성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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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쪽지 캡슐 작성일2017-12-04 조회수10,014 추천수0

[전례의 숲] 영성체 규정

 

 

미사는 언제나 공동체 전체가 거행합니다. 성직자나 어떤 특정 신자가 맡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세례를 받아 미사 거행의 주인공이 되고, 축성된 빵과 포도주를 모심으로써 미사에 충만하게 참여하게 됩니다. 영성체는 모든 신자의 권리이며 의무입니다.

 

 

1. 영성체 권리

 

세례를 받은 모든 신자는 영성체를 할 권리가 있습니다(교회법 912조). 이 권리는 모든 신자에게 공통된 “성사 받을 권리”에 속합니다(교회법 213조). 따라서 미사 때 영성체를 청하는 모든 신자에게 원칙적으로 성체를 배분해야 합니다. 미사 밖에서도 영성체를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교회법 918조). 특히 죽음을 앞둔 신자들은 성체를(노자성체) 모실 권리가 있습니다(교회법 921조). 다만 신자들이 권리를 누리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며(교회법 843조 2항), 어떤 경우는 거부될 수 있습니다(교회법 915조).

 

 

2. 영성체 의무

 

마찬가지로 모든 신자는 영성체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성찬례가 신자들에게 주는 이익을 알려주고 충실히 참여하라고 권고하면서, 모든 이가 이 성사를 자주 받기를 바랍니다(교회법 898조).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영성체를 자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4차 라테란 공의회(1215)는 모든 신자는 해마다 적어도 한 번, 부활 시기에, 영성체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규정은 이어지고 있습니다(교회법 920조).

 

 

3. 영성체 조건

 

신자들은 영성체를 할 때 성체 성혈 안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계신다는 믿음 안에서, 사랑과 겸손의 정신으로 그분을 모십니다. 그런데 영성체를 하려면 사제나 신자나 반드시 두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첫째, 은총 상태는 영성체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트리엔트 공의회). 그런데 중죄를 지으면 은총 상태를 잃은 것입니다. 따라서 중죄 상태에 있음을 아는 이는 영성체를 하기 전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교회법 916조). 고해성사 없이 영성체하려면 다음 조건을 채워야 합니다.

 

△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 고해성사를 하기가 물리적이나 윤리적으로 불가능해야 합니다. 사제가 있다고 해도 그 사제에게 특별한 이유로 자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 힘들면 불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먼저 “완전한 뉘우침”을 통하여 은총 상태에 들어가야 합니다. △ 그리고 가능하면 빨리 고해성사를 받을 결심을 해야 합니다. 보통, 합리적 이유 때문에 불가능하지 않으면, 일주일 안에 고해성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둘째, 영성체 단식 규정입니다. 영성체를 하려면 한 시간 전부터 모든 종류의 음식이나 음료를 드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영성체 단식은 전날 자정부터 시작했으며 더 엄격했으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조금 느슨해 졌습니다. 물이나 약은 단식을 깨뜨리지 않습니다. 다른 음식과 음료를 들지 못하는 시간은 미사 시작이 아니라 영성체 순간에서부터 계산하여 한 시간입니다(교회법 919조 1항).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노인과 환자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이들은 한 시간 안에 무엇을 조금 먹었거나 마셨어도 영성체 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919조 3항). 그리고 같은 날 두 번이나 세 번 미사를 거행하는 사제는 미사 사이 틈이 한 시간이 안 되어도 두 번째나 세 번째 미사 전에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919조 2항).

 

참고로, 어린아이들의 첫영성체는 고해성사를 받고 나서, 미사 안에서, 사제에게만 할 수 있습니다(구원의 성사 87).

 

 

4. 능동적인 영성체를 권장하기 위한 지침

 

가) 가톨릭 신자는 동방 가톨릭교회를 포함하여 모든 가톨릭교회에서 아무 제한 없이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923조). 가톨릭이 아닌, 유효한 성사를 간직하고 있는 동방 정교회에서도, 언제나 분명히 밝혀진 상황과 조건에 한하여 영성체를(고백성사, 병자성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도 가톨릭교회에서 영성체를 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844조, 사랑의 성사 56). 다만 개신교계에는 “성품성사가 없기 때문에 참된 성체성사가 없다.”(일치 교령 22)고 판단하기 때문에 영성체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개신교계는 성찬례가 일치의 성사로서 “분열에 대한 치료제”로(세계 교회 협의회 선언, “신앙과 규율”: 룬드 1952)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교회와 가톨릭은 “성찬례는 교회 믿음의 정체성과 일치를 드러내는 표지이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치’의 표지가 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나) 두 번 영성체

영성체한 뒤에도 같은 날, 자신이 참여하는 미사에서(임종하는 이는 예외: 교회법 921조 2항), 다시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교회법 917조). 여기서 말하는 “다시”(iterum)라는 표현은 “두 번째”를 뜻합니다(교황청 유권해석). 학자들은 객관적 이유가 있고 단순한 개인 신심이 아닌 한 예외적으로, 자신이 참여하는 “셋째 미사”에도 다시 영성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 양형 영성체

영성체는 빵과 포도주 두 가지 형상으로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총지침 281). 현행 미사경본은 양형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의 제한 없이 확대합니다(총지침 283). 그러나 교회법은 빵 형상으로만 하는 영성체의 중요성도 계속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교회법 925조).

 

라) 영성체 방식

영성체 방식에 관하여 각 주교회의들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신자가 선택할 자유는 존중해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무릎을 꿇거나 서서, 그리고 입으로나 손으로 영성체할 수 있습니다(총지침 160-161). 그러므로 단순히 어떤 방식 때문에 영성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총지침 160, 구원의 성사 91). 다만 사목 이유로 신자들을 지도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신자들 스스로 제대에 다가가 성반이나 성합에서 성체를 집어 모시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신자들 사이에서 건네는 것은 더욱더 안 됩니다. 언제나 사제 또는 봉사자에게서 받아 모십니다(총지침 160, 286, 구원의 성사 94). 한편, 성혈을 적시어 모시는 경우에는 신자 스스로 성체를 성작에 적실 수 없고, 사제가 성혈에 적시어 주는 성체를 입으로 받아 모셔야 합니다(총지침 287). 그리고 성혈에는 축성된 성체 말고는 다른 어떤 것도 적실 수 없습니다(구원의 성사 103-104).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7년 12월호, 심규재 실베스텔 신부(작은형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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