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미사] 전례의 숲: 미사에서 예식들과 기도문들은 있는 그대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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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18-07-05 | 조회수6,002 | 추천수0 | |
[전례의 숲] 미사에서 예식들과 기도문들은 있는 그대로
미사에서는 인준된 미사 경본을 사용해야 하며 거기에 실린 예식들과 본문을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이것은 최고 목자인 교황부터 갓 세례를 받은 신자까지 교회의 모든 구성원이 따라야 할 교회의 법입니다. 교회법은 전례헌장(22)의 규정을 반영하여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권위가 인준한 전례서는 성사들의 거행에서 충실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도 아무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고칠 권한이 없다.”(846조 1항).
따라서 미사 경본 내용에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바꾸거나 고치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예식들(시작 인사, 참회 예절, 감사기도, 영성체 예식들…)과 전례문들(기도, 노래, 환호, 권고…)과 사물(빵, 포도주…)들이 포함됩니다. 어떤 때에는 성사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보기를 들면, 규정된 빵과 포도주를 사용하지 않거나, 축성문에서 “이는 내 몸이다.” 대신 “이는 내 몸의 상징이다”로 말마디를 바꾼다면 불법을 넘어 미사가 무효가 됩니다. 성사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곧 적법하게 서품 받은 사제, 적법한 재료(빵과 포도주), 정해진 성사 양식문을 그대로 낭송하는 것이 필요한 조건입니다.
주례에게 재량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인사나 참회, 마지막 강복 양식처럼 여럿이 제시될 때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식 규정이 지시하는 곳에서, 주례는 참석자들의 이해 능력에 맞추기 위하여 권고의 내용을 어느 정도 적응시킬 수 있다.”고 허용합니다(총지침 31). 또한 주례는 미사 시작, 말씀의 전례, 강복 앞에 이끄는 말이나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사기도 안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총지침 31). 그리고 제시된 본문 말고 주례의 재량에 따라 다른 어울리는 말을 하도록 허용하기도 합니다. 참회 예식 셋째 양식을 사용할 때 예규는 “이 기도는 그날의 전례나 축일에 맞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법은 누구나 존중하고 지켜야 합니다. 특히 사제들은 서품 서약 때문에 더욱 충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정해진 본문이나 예식을 따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보기를 들면, 감사기도에서 표시가 없는데도 성인(들)의 이름을 넣는 것, 지향을 밝히는 산 이나 죽은 이의 이름(들)을 사제 마음대로 넣는 것, 2양식에서 “교황 (아무)와 저희 주교 (아무)와 모든 성직자들과” 부분에서 “모든 교우들”을 덧붙이는 것은 법에 어긋납니다. 감사기도의 마침 영광송 “그리스도를 통하여 …”를 바칠 때 주례는 교우들에게 함께 하자고 권할 수 없습니다(구원의 성사 52). 마찬가지로 주례가 축성문,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부분에서 빵을 쪼개는 것은 남용입니다(구원의 성사 55),
미사는 교회의 공적인 행위
왜 미사 경본에서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거나 고칠 수 없을까요? 사실 초대 교회에서는 승인 받은 전례서 개념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핵심 요소를 빼놓고는 고정된 전례 본문들이 없었습니다. 전례서는 “예언자들의 글”(구약)과 “사도들의 기억”(신약)이 근본이었고, 주례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기도를 바쳤습니다(디다케 9; 사도전승 9). 감사기도를 포함한 기도문들을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주례 자신이 자유롭게 바쳤다는 뜻입니다. 물론 창작 능력이 덜 뛰어난 주례는 다른 사람이 작성한 본문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 전례 기도들은 고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는 주례가 언제나 올바르게 기도하는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례의 창작 기도는 사도로부터 이어온 전통과 올바른 교리에서 벗어날 수도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본문들이 고정된 배경에는 “기도의 법(Lex orandi)이 믿음의 법(Lex credendi)을 세운다.”는 원리가 있었습니다(교리서 1124). 믿는 대로 기도하고, 기도하는 대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사실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보면 무엇을 믿는지 알 수 있습니다. 교우들은 미사를 거행하면서 사도들에게서 받은 신앙을 되풀이하여 고백합니다.
전례에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는 근본 이유는 전례는 “살아 있는 성전”(교리서 1124), 곧 거룩한 전승으로서 성경과 같은 권위와 가치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성경과 함께 신앙의 유산으로서 계시의 바탕입니다. 실제로 미사 경본에 실린 전례문들은 성경과 사도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오랜 세월 동안 닦인 사금으로서 거기에는 교회의 믿음과 삶이 녹아있습니다.
아울러 미사는 교회의 공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전례는 “어느 누구의 개인 소유물도 아니며, 주례나 공동체의 소유도 아닙니다.”(교회는 성체로 산다 52, 구원의 성사 18). 미사는 개인들이 모여서 각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거행하는 공적인 행사입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본문에 무엇을 덧붙인다는 것은 마치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공적인 연설을 하는 동안 갑자기 귓속말로 옆 사람에게 사적인 말을 덧붙이는 것이 비할 수 있습니다.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
다른 목적들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식 전례문들은 교우들을 온전한 신앙에 머물도록 보호합니다. 전례에서 쓰는 말들은 신학에 바탕을 두고 신학을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전통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기도문을 바꾸면 오류나 이단에 물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례가 독창적으로 한다는 생각에서 본문에 함부로 손을 대는 것은 교회에 상처를 줄 위험이 있습니다(성 암브로시오).
또한 교회 전승과 전례의 순수함을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미사 경본은 교회의 전통을 충실하게 담아 전하는 그릇입니다. 특히 감사기도들과 같은 핵심 기도문들은 예수님이 전하신 것입니다. 또한 많은 기도문들이 천오백 년 또는 천년 이상 바친 것들입니다. 성 바오로는 코린토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칭찬합니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서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전한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1코린 11,2) “사실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 주었습니다. 곧 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들고 …”(1코린 11, 23)
그리고 가톨릭교회, 곧 로마 예식의 일치를 보존하기 위해입니다. 이 일치는 미사 경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세계 어디서나 모든 교우들은 미사를 바칠 때 같은 예식과 기도문을 사용합니다. “‘로마 미사 경본’은 언어와 관습이 다양한 현실에서도 로마 예식의 통일과 일치를 이루는 도구이자 빼어난 표지”입니다.(총지침 399)
마지막으로, 신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법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의 합법적 목자들에 의하여 승인된 고유한 예식의 규정대로 하느님께 경배를 봉행하고 또한 교회의 가르침에 맞는 영적 생활의 고유한 형식을 따를 권리가 있다.”(214조는) 예식서를 존중하지 않는 주례의 독단적인 거행은 신자들에게 분심과 혼란을 주어 “능동적 참여”를(전례 27) 방해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전례에 관한 엄격한 기준은 주례의 창의적인 “거행 기술”(ars celebrandi)을 부인하거나 제한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의 유산을 오롯이 간직하며 시대와 문화에 활발하게 적응하라는 권고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교들, 특히 주교회의가 할 일이 많다는 뜻입니다. 전례 적응을 실천하는 일은 주교회의의 권한이자 의무이기 때문입니다(총지침 386-398).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전례 10)입니다. 다른 일에 앞서 전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월간 레지오 마리애, 2018년 7월호, 심규재 실베스텔 신부(작은형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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