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 기도하는 교회: 성체를 성직자에게 받아서 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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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호식 | 작성일2024-05-07 | 조회수294 | 추천수0 | |
[기도하는 교회] 성체를 ‘성직자에게 받아서’ 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체는, 인간의 능력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어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무상으로 베푸시는 구원의 선물입니다.
교우가 스스로 성체를 집어 영하거나 다른 이에게 건네주지 못하게 하는 것은,(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160항; 구원의 성사 94항) 인간의 능력으로 대가를 지불하여 성체를 얻을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반드시 성직자를 통하여 성체를 받아 모시는 것은(총지침 161항; 구원의 성사 92항) 성체가 하느님께서 무상으로 주시는 사랑의 선물임을 강조하려는 것입니다.
성직자(사제와 부제)는 ‘정규 성체분배자’로서 하느님을 대신하여 신자들에게 성체를 분배합니다. 사제는 성체성사의 고유한 직무자로서 스스로 성체를 영하고 분배합니다.(구원의 성사 98항) 부제는 사제직에서 흘러나오는 성체성사의 직무를 받아 성체를 분배하기에 스스로 성체를 영하지 않고 사제에게 성체를 받아 모십니다.(총지침 182항, 249항; 주교예절서 164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교령 해석을 위한 교황청립위원회의 1968년 3월 26일자 답서)
‘비정규 성체분배자’는, 성직자만으로 성체를 분배하기가 곤란한 상황에 한정하여, 교구장의 허가를 받아 사제의 요청에 의해 성체를 분배합니다. 그러므로 성직자가 합당한 이유 없이, 자신은 성체분배를 하지 않으면서, 그 직무를 비정규 성체분배자에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총지침 162항; 구원의 성사 88항, 157항)
[2024년 5월 5일(나해) 부활 제6주일(생명 주일) 가톨릭부산 5면, 전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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