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17 사순 제3주간 금요일...독서,복음(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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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 작성일2023-03-16 | 조회수309 | 추천수0 | 반대(0) 신고 |
제1독서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4 아시리아는 저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5 그들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풀렸으니 9 내가 응답해 주고 돌보아 주는데 에프라임이 우상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 저희 손으로 만든 것을 보고 다시는 “우리 하느님”이라 말하지 않으렵니다. 복음 <주 우리 하느님은 한 분이신 주님이시니,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31 둘째는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 34 예수님께서는 그가 슬기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주해 첫째가는 계명에 관한 대담 누가 나의 이웃인지 따질 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이웃이 되어 주라고하셨다(루카 10.30-37) 아울러 저 유명한 황금률을 선포하셨다. “여러분은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해주기 바라는 것을 그대로 그들에게 해주시오”(마태7,12-루카 5.31), 먼저 이웃과 화해한 다음에 제사를 바치라는 말씀에서나 코르반 서원을 빙자하여 불효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에서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이 드러난다. 28절 유다교의 계명은 무려 613개 조항이나 되는데 그 가운데 248개 조항은 명령이고 365개 조항은 금령이다. 따라서 예수시대를 전후해서 유다교 식자들은 잡다한 계명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지 논하곤 했다. 기원전 2세기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집필된 아리스테아 서간의 필자나 기원전 20~15년경 이스라엘에서 크게 활약한 힐렐 율사는 황금률을 첫째가는 계명으로 꼽았고, 예수시대의 유다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던 신앙고백문에서는 하느님 사랑을 으뜸 계명으로 보았는가 하면, 135년경 순교한 율사 아키바는 레위 19.18을 따라 이웃 사랑을 율법의 통일원리로 간주했다. 유다교 식자들이 제각기 주장한 으뜸 계명은 언뜻 보면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인들의 주장과 거의 같다. 그러나 그들은 으뜸 계명을 다른 계명보다 중요시했을 뿐 그를 기준으로 다른 계명을 비판하거나 무효화시킬 의도가 전연 없었다. 이는 모든 계명을 사랑의 이중계명으로 환원시킨 예수님이나 그리스도인들과 아주 다른 점이다. 29절 첫째가는 계명은 신명 6,4-5인데 이는 유다교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외우는 신앙고백문의 첫부분이다. 다만 “네 생각을 다하고”(30절)는 신명 6.5에 없는 가필이다. 31절 레위 19.18 인용문, 누가 이웃이냐는 문제를 두고 유다인들 사이에서 여러 설이 있었다. 예수 당시 사해 근처에 살던 쿰판 수도자들은 자기네 회원만을 이웃으로 여겼는가 하면 일부 해외 유다교인들은 온 인류를 이웃으로 간주했다. 유다인들 절대다수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동포만을 이웃으로 여겼다. 첫째가는 계며엥 관한 대담을 엮은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온 인류를 이웃으로 보았다. 그들은 바로 폭넓은 뜻의 이웃 사랑을 율법의 골자로 삼았다(갈라 5.14: 로마 13.9: 야고 2.8).] 32절 “(주님은) 한 분이시고 그밖에 다른 이가 없습니다”(32ㄷ절= 출애 6.6: 신명 4.35: 이사 45,21)는 유일한 사상(29절=신명 6.4)을 더욱더 강조하는 설명이다. 33절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번제나 친교제보다 낫다는 사랑은 1사무 15,22: 호세 6.6)에도 있다. 해외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성전 제사를 황소, 숫양, 숫염고, 수비둘기 따위를 가죽만 빼고 나머지는 전부 태우는 제사로서 적어도 하루에 두 번 아침과 오후에 지냈다. 친교제는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소. 양, 염소를 잡아 기름기는 태우고, 가슴과 오른쪽 다리는 제관이 차지하며 나머지는 제물봉헌자가 가족, 친지와 나누어 먹는 제사로서 하느님과 친교하는 뜻으로 따졌다. 34절 최고의회 의원들(11,27), 바리사이들과 헤로데의 사람들(12.13), 사두가이들(12,16), 율사(12,28), 이들 모두가 예수께 압도되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누구도 예수께 감히 질문하지 못한다”. 이제부터는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실 것이다(35,38,43절). 200주년 신약성서 주해/분도출판사에서 옮김 황금률이 나왔으니 우리의 형법에 나오는 한가지를 들여다 봅니다. 중지미수라는 게 있는데 범인이 자의로 착수한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결과의 발생을 방조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이는 누군가에 의해서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중지한 것입니다. 행위자에게 법의 세계로 되돌아가는 황금교라는 말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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