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배필 성 요셉 대축일...독서,복음(주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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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 작성일2023-03-19 | 조회수301 | 추천수1 | 반대(0) 신고 |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요셉은 파혼하기로 작정하며 고뇌하지만, 천사를 통하여 하느님의 뜻을 깨닫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이리하여 요셉 성인은 성가정의 수호자가 되어 예수님과 성모님을 보호하는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하였다. 또한 성인은 임종하는 이의 수호자며 거룩한 교회의 보호자다. 제1독서 <주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시리라(루카 1,32 참조).> -. 주 하느님께서 예수님께 조상 다윗의 왕좌를 주시리라(루카 1.32 참조) 제2독서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였습니다.> 18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주해 13절 창세 12.3 참조. 하느님께 대하 아브라함의 신앙은 그의 의화와 축복을 근거짓는다. 또한 그의 의화는 축복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축복의 내용은 많은 후손,모든 민족,땅을 상속받으리라는 것이다. 이어진 축복은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 16절 “은총에 의지하고”를 직역하면 “은총에 따라서”. 17절 창세(LXX) 17.5. 창세 17.15-21 참조. 2마카 7.23.28-29: 1고린 1.28 참조. 18절 창세 LXX 15,5. 22절 직역하면 “기장되었던 것입니다”(창세 15.6:로마 4.3.9 참조). 복음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주해 16절 즈루빠벨의 자손 목록에는 아비훗이란 사람이 없다. 루카 3.37에서는 즈루빠벨의 아들을 레사라한다 18절 옛 이스라엘 관습에 따르면 처녀는 결혼한 다음에도 숫처녀로 그냥 친정에 눌러 살다가 일년쯤 지나 시가로 옮겨진 다음 비로소 성생활을 시작했다. 18절이 “정혼하다” 동사는, 결혼은 했으되 아직 성생활은 하지 않는 그런 상태를 가리킨다. 루카 역시 바리아가 예수를 잉태했을 때의 상태를 두고 “정혼했다”고 한다. 19절 이스라엘에서는 부인이 간음하면 원칙적으로 돌로 처죽였다. 잘봐주는 경우라야 남편이 이혼장을 만들고 증인 두 사람과 함께 서명한 다음 부인에게 건네줌으로써 부인을 소복했으니 이것이 합법적 이혼절차였다. 이제 19절에서는 요셉을 평하여 “의롭다”고 하는데, 유다교에서는 율법을 곧이곧대로 지키는 사람을 의롭다고 했다. 따라서 유다교인 관점에서는 요셉이 공적으로 이혼절차를 밟아 마리아를 소박했어야만 의로운 사람이라 할 수 있었다. 공적 이혼절차를 포기하고 “남몰래 마리아를 소박하기로 작정한” 요셉은 유다교인들이 보기에는 불의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요셉을 일컬어 의롭다고 한 것은 그리스도인 관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는 마리아가 어떻게 해서 아기를 갖게 되었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적 이혼절차를 밟지 않은 요셉이야말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2000주년 신약성서 주해/분도출판사에서 옮김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약혼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은 곧바로 결혼들을 하니 약혼은 이제 별로 의미가 없는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노동자들도 일당이 하루에 20만원 정도이니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셉 성인이 목수였으니 예수님도 어렸을적엔 그런 일도 하셨을 것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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