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법의 정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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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 작성일2024-01-16 | 조회수91 | 추천수0 | 반대(0) 신고 |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행위를 하여서 안식일법에 어긋난다고 하며 바리사이들이 벼르고 별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를 묻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는 안식일법이 생기고 집행하고 판단했던 그 정신이 과연 무엇이냐고 하는 물음을 하시고 치료행위를 하였던 것입니다.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외쳤습니다. 우리나라도 삼권분립이 존중되지만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지만 더 강한 대통령제를 하고 있습니다. 남북이 갈려진 상태에서의 모습입니다. 가톨릭에서는 이 법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종교보다 사회적이고 물리적 선호로 종교보다 더 높게 여긴다고 여겨 이 책을 금서 시켰습니다. 삼권분립이란 국가는 법을 만드는 입법, 그 법을 집행하는 행정, 그 법을 판단하는 사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를 금서시킨 까닭은 교회보다 사회적인 것이 교회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주장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심판하는 것으로 나누어진 각 정부라면 어쩌면 더는 종교보다 위에 있게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더 세월이 흘러 교회는 이 삼권분립에 의해서 법의 제정, 집행 ,판단하는 과정에서 종교와 다르면 언제든지 교회는 반대를 외쳐왔기 때문에 세상의 법이라는 것에 소외 간섭을 하여왔으니 이제 이 제도는 교회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보아도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법의 정신을 생각함에 있어서 교회의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러나 각 나라마다 그 나라의 특이한 전통과 살아온 정신이 달라서 아직까지는 그 풍토에 맞게 법의 정신은 다를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 이 풍토적으로 다른 것들도 세상이 모두가 하나라는 것에 의해 서로 같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법과 행정과 판단의 기초는 하느님과 이웃사랑의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하니 다시금 생각하지만 각 나라는 풍토가 달라 그 법의 말하는 정신 또한 다르다는 것에서 시간이 흘르고 흘러 세상은 생각하는 것이 같아지니 법의 정신 또한 같아지리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통일적인 시각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는 행위가 법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만든 정신 자체가 무엇이냐는 법의 정신을 묻고 치료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즉 안식일법의 존재는 그 정신이 뭐냐는 물음인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치료하는 행위를 정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는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지 물리치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법의 입법, 행정, 사법이 하는 법의 정신을 묻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법을 지키고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의 정신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홀로 이런 것을 다 행하셨으니 그 분은 하나로서 모든 것을 행하셨음으로 이는 바로 법의 정신의 삼권분립을 홀로 다 지켜냈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은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안식일법에 어긋나느냐는 것을 법의 정신에서 삼권분립을 외쳤던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이라는 것을 가져와 서툴게나마 글을 올려봅니다. 참 미국은 이 법의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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