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대통령의 평화통일 의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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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 작성일2024-02-01 | 조회수101 | 추천수0 | 반대(0) 신고 |
대한민국 헌법 4조는“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대한민국 헌법 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이 아닌 즉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통일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무에서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라고 명확하게 되어 있으니 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따오기 보다는 이 보다 더한 성실한 의무를 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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