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가톨릭 교회와 정치 공동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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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 작성일2024-03-27 | 조회수84 | 추천수0 | 반대(0) 신고 |
국회의원 선거철이 다가오니 한번 새겨봅니다.
자율성과 독립성 간추린 사회교리 424조
교회와 정치 공동체 모두 가시적인 유기적 조직으로 드러나지만, 형태나 추구 목적에서 본질상 서로 다르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정치 공동체와 교회는 그 고유 영역에서 서로 독립적이고 자율적이다."라고 엄숙히 재천명하였다. 교회는 신자들의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기에 알맞은 방식으로 조직되는 반면에, 각종 정치 공동체들은 현세의 공동선을 이루는 모든 것들에 봉사하는 제도와 관계를 발생시킨다. 이 두 실재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특히 그 목적과 관련하여 매우 분명하다. 종교의 자유를 존중할 의무는 정치 공동체가 교회에 그 사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공간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 한다. 한편 교회는 정치 공동체 조직들에 대하여 어떠한 특별한 관할 영역도 없다. "교회는 민주적 질서의 합법적인 자율성을 존중하며, 어떠한 법이나 제도의 형태를 앞으로 내세울 권리가 없다." 또한 교회는 정치적 계획들의 공과를 문제 삼을 권리도 없지만, 그것들의 종교적 도덕적 영향과 관련해서는 예외다.
간추친 사회교리 427조
교회와 정치 공동체 사이에 생길 수 있는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교회와 국가는 법률적인 경험을 통하여 조화로운 관계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도구와 안정된 만남의 형태들을 다양하게 규정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국가가 교회의 활동 영역을 침범하여 교회를 공공연하게 박해할 만큼 교회 활동의 자유를 해치려고 하는 모든 경우에, 또는 반대로 교회 기구들이 국가에 대하여 적절히 행동하지 않는 모든 경우에 근본적인 준거가 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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