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연중 제7주간 금요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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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조재형 | 작성일2024-05-23 | 조회수454 | 추천수8 | 반대(0) |
지난 부활 성야에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세례 대상자 중에 사회에서 혼인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관면혼배’가 필요하여서. 먼저 관면혼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본당 신부가 관면혼배를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미국에서도 당연히 그런 줄 알았습니다. 혼인성사를 담당하는 부제님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의견을 주었습니다. 한국은 선교지역이기에 관면혼배의 권한이 본당 신부에게 주어졌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오는 신부님이 미국의 사정을 잘 모르고 관면혼배를 줄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모두 세례를 받은 신자이고, 댈러스 교구 소속인 경우에만, 본당 신부가 혼배성사를 집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먼저 교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혼인무효도 절차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교포 사목 본당에서 혼인무효 절차를 하려면 한국의 교회법원에 문의하는 것이 더 빠르고, 쉽게 해결된다고 합니다. 교우들과 면담하면서 ‘혼인장애’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부부의 인연이 끊어진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고, 부끄럽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싶지만, 주변의 시선이 부담되기도 합니다. 인연을 만나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지만, 교회의 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교황님께서도 그런 분들이 공동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사목적인 관심과 돌봄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국가에는 ‘사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계를 위해서는 꼭 운전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용되면 안 되겠지만 국가에서 ‘사면’을 통해서 다시 운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된 사람에게도 정치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성서에도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희년에는 빚을 탕감해 주기도 합니다. “약자는 속박으로부터, 강자는 탐욕으로부터 해방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성경 속 희년의 의미입니다. 2023년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혼인은 19만 4천 건이고, 이혼은 9만 2천 건이라고 합니다. 결혼 대비 이혼율이 47.4%로 세계 3위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신자들의 이혼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권한과 능력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교회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는 신부님은 생일이 2월 29일이라고 합니다. 그 많은 날 중에 2월 그것도 29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찾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본인이 원해서 태어난 것도 아닌데 생일을 몇 년에 한 번씩밖에는 기억할 수 없다고 합니다. 저도 제 몸에 대해서 아쉬운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키가 조금 작은 것입니다. 다른 성당에서 미사를 드릴 때면 제 몸에 맞는 제의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영화를 볼 때, 앞자리에 앉은 사람의 키가 크면 화면이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제1 독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끝까지 견디어 낸 이들을 행복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욥의 인내에 관하여 들었고, 주님께서 마련하신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과연 주님은 동정심이 크시고 너그러우신 분입니다.” 생일이 4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것도, 키가 작은 것도 어찌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마음이라도 편한 것 같습니다.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사랑하며 지내야 하는데 때로 불신과 반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의 시작도 사소한 말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예’ 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만 하십시오. 그래야 심판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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