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자기 구속의 원칙? | |||
---|---|---|---|---|
이전글 | 이전 글이 없습니다. | |||
다음글 | 예수고난회 김준수 신부님의 연중 제33주간 화요일: 루카 19, 1 - 10 | |||
작성자김대군 | 작성일2024-11-18 | 조회수42 | 추천수1 | 반대(1) 신고 |
자기 구속의 원칙? 먼저 권력을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조직을 생각해 봅니다. 이에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되는 삼권 분립이 존재합니다. 자기 구속 원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한 처분과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라기 보다는 사법부에 준하는 검찰을 생각해 봅니다. 검찰이 한 결정에 자기들도 구속되느냐입니다. 검사는 하나 하나 가 독립된 관청이지만 검사동일체에 의하여 어느 다른 검사가 그 사건을 받아서 결정을 해도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생각해 봅니다.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심사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만이 자기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이에 해당하느냐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법부의 판사의 판결은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느냐는 판사의 판결은 양심상 하는 재판이므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항소를 통하여 확정이 되는데 이는 판사동일체의 원칙이 아니니 따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 기관의 판결이 하급 기관의 판결을 양심상 구속하느냐입니다. 검찰도 판사도 확정이 될 때까지는 다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떤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 그 기관들도 자기 구속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정이 되었어도 재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재판을 한 기관의 것이 법률상 어긋나느냐의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상 그 행위가 존재했느냐는 끝났고 그 행위가 법률상 어찌 되느냐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에는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 수많은 판결이 있어왔으니 그 확정된 판결은 경험이 되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나 예언자들도 하느님의 법을 말하고 선포를 하면 자기들도 그 법에 구속되는 원칙이있습니다. 비록 하느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 법에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를 내시다가도 회개를 하면 벌을 주시지 않는 하느님이시니 정말 하느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히 아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