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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기 구속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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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대군 쪽지 캡슐 작성일2024-11-18 조회수42 추천수1 반대(1) 신고

자기 구속의 원칙?

먼저 권력을 상호 견제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는 국가조직을 생각해 봅니다. 이에는 입법, 행정, 사법으로 분리되는 삼권 분립이 존재합니다. 자기 구속 원칙은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제 3자에게 한 처분과 처분을 상대방에게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입법부는 자기들이 만든 법을 자기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행정부라기 보다는 사법부에 준하는 검찰을 생각해 봅니다. 검찰이 한 결정에 자기들도 구속되느냐입니다. 검사는 하나 하나 가 독립된 관청이지만 검사동일체에 의하여 어느 다른 검사가 그 사건을 받아서 결정을 해도 똑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검사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생각해 봅니다. 판결로서 확정된 범죄를 제외하고는  재심사하지 않아야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일단 처리된 사건은 다시 다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부, 행정부만이 자기 구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이에 해당하느냐는 생각해 볼 이유가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사법부의 판사의 판결은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느냐는 판사의 판결은 양심상 하는 재판이므로 확정이 될 때까지는 항소를 통하여 확정이 되는데 이는 판사동일체의 원칙이 아니니 따져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부 기관의 판결이 하급 기관의 판결을 양심상 구속하느냐입니다.

검찰도 판사도 확정이 될 때까지는 다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어떤 결정이나 판결을 하였을 때 그 기관들도 자기 구속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정이 되었어도 재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재판을 한 기관의 것이 법률상 어긋나느냐의 판단을 하는 곳입니다. 사실상 그 행위가 존재했느냐는 끝났고 그 행위가 법률상 어찌 되느냐만을 다룬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오늘날에는 법적 안정성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 수많은 판결이 있어왔으니 그 확정된 판결은 경험이 되어서 어떤 사건이 있을 때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나 예언자들도 하느님의 법을 말하고 선포를 하면 자기들도 그 법에 구속되는 원칙이있습니다. 비록 하느님께서 사람을 통하여 말씀을 하셨으니 하느님께서도 그 법에 자기 구속의 원칙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화를 내시다가도 회개를 하면 벌을 주시지 않는 하느님이시니 정말 하느님께서는 찬미를 받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영원히 아멘.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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