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전례헌장 121항의 본문과 해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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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헌 | 작성일1999-08-02 | 조회수2,336 | 추천수2 | |
121항: "음악가는 그리스도교적 정신에 젖어 교회 음악을 장려하고 그 재보를 늘리도록 부름받았다는 것을 자각해야 한다.
작곡을 하되 참된 교회 특징을 지니고 큰 성가대에서만 창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작은 성가대에도 알맞으며, 또한 전체 신자들의 능동적 참여를 돕는 곡을 만들어야 한다.
성가의 가사는 가톨릭 교리에 부합하여야 하며 주로 성경과 전례에서 취해야 한다."
10. 작곡과 작사(121조) 이상의 3절에는 각기 귀중한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다. 제 1절은 어떠한 역할을 갖는 것이든 성음악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충만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음악으로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표현하기 위해 그들은 그리스도교의 정신을 갖고 있어야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그리스도교적 생활을 해야만 한다. 음악이 '하느님의 영광과 신자들의 성화와 교화'란 목적을 달성하도록 음악가는 하느님과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애덕 안에서 일치해 살아야만 한다.
제 2절은 특히 작곡자를 향해 말하고 있다. 전례에 모국어 사용이 허락된 현재, 작곡자의 역할은 이전보다 더 커졌다. 1967년의 지침에 의하면 작곡자의 주된 역할은 성음악의 전통을 계승하면서 이 면에 있어서 교회에 봉사하는 일이다. "음악가는 위에서 말한 새로운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이 전통을 꼭 계승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음악가는 옛 작품을 조사해 그 양식이나 특징을 연구함과 동시에 전례의 새로운 규칙이나 새로운 요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지침 57조).
전통을 계승한다는 것은 옛 사람이 만든 것과 같은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옛 사람이 성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취한 태도를 알고 이에 따라 전례의 새로운 규칙과 새로운 요구에 알맞는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이다. 그 점에서 '새로운 작품의 창작을 올바르게 촉진하기'(지침 52조) 위해서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연구와 이를 노래하는 것이 유익할 것이다. 이것을 성비오 10세는 이미 60년 전에 말하고 있다.
새로운 성음악을 만드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조화시켜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전례 의식을 행하는 신자들의 요구이다. 어떤 작품도 '새로운 규칙과 요구'(지침 59조)에 따라 전례 안에서 맡겨진 봉사적 임무를 충분히 다해야 한다. 작곡자는 의식의 참다운 요구를 채우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즉 뛰어난 능력을 가진 성가대뿐 아니라 보통 성가대도, 신자들도 노래부르며 전례에 참여할 수 있는 곡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이는 작곡자에게 커다란 문제이다. 뛰어난 성가대를 위해 곡을 만드는 것은 소리의 양과 질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성가대를 위해 곡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다. 실제로 작은 성가대는 4성부로 노래할 수 없는 일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곡자는 모든 본당에 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본당은 비록 음악적으로는 빈약하더라도 전례 의식면에서는 참으로 풍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노래의 전례적 가치는 노래하는 사람의 수나 화음의 풍요성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참으로 그리스도교의 정신에 따라 불려지느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전례 헌장 제121조 3절은 성가의 가사에 대해 말하고 있다. 여기서는 가사가 개인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말씀에 바탕하는 것, 즉 전례문 중에 기록된 하느님 말씀에 바탕한 것이어야만 한다고 말하고 있다. 가사는 개인적 감정을 나타내서는 안되고 한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서도 안 된다 "라틴어 가사의 모국어 역, 특히 시편의 모국어 역 을 작사하는 데 있어서 선율들 붙이는 전문가는 그 번역이 본래의 라틴문에 충실하고 그러면서도 노래하는 데 적합한 것이 되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지침 54조 A) 그러나 가사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뿐 아니라 이를 부르는 사람의 의견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967년의 지침은 새로운 선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중한 실험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나(지침 60조) 가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영역에서는 모든 사람이 '주임 사제의 지도하에 전례 의식이나 노래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지침 5조 E). (전례헌장 실시평의회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하고 있다. "주임 사제는 전례 의식을 행하기 위해 음악가나 기타 책임자의 협력을 필요로 한다. 집전자는 주임 사제이지 결코 음악가는 아니다." (N. 5))
전례에 관한 모든 것, 특히 전례문과 전례 노래에 관한 것은 나라 전체로서는 주교 회의가, 교구에서는 주교 개인이 모든 교회에 유효한 규칙을 적용해 결정한다. 누구도, 사제마저도 '의식 안의 어떤 부분을 생략하거나 변경하거나 혹은 부적당하게 행하거나'(지침 11조) 해서는 안 된다.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것을 인정해 이들 지역 권한 소유자의 판단에 맡기고 있다.
32조. 미사 행렬의 노래(입당송, 봉헌송, 영성체송) 에 대신하는 것으로 인정된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것을 승인한다. 35조. 주의 기도문을 미사에서 모국어로 노래부를 경우의 선율 및 사제나 성직 봉사자 각자에게 맡겨진 부분의 선율을 공식적인 것으로 승인한다. 45조. 성사나 준성사의 의식, 전례 주년의 특별 의식을 위해 새로운 노래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검열이 필요하다.
가사 검열에 대해서는 주교 회의가 이들 전문회에 위임할 수 있다. 그리고 선율은 주교가 보통 수속으로 이를 승인한다. 47조. 또 주교 회의는 모국어 사용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전례문의 모국어 역에 인가를 주는 권리가 있다. 54조, 주교 회의는 라틴어 가사의 모국어 역을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전문가를 모아야만 한다. 62조. 또 주교는 전례 의식에서 사용될 악기에 대해 인가를 준다. 요컨대 일반적으로 주교 회의, 특히 교구장은 그 교구에서 행하는 전례 의식 에 관해 감독할 의무가 있다. 이 회의에는 어떤 종류의 국가적 조직에서 약간 명의 사람들이 참여할 필요가 있다.
1967년의 지침에는 두 가지 중요한 조문이 있다(지침 68-69조). 이는 전례 헌장의 제 4조 및 45조와 1958년의 지침인 제88조의 내용을 완성한 것이다. 이 두 가지 조문은 제 9장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성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한 위원회'란 제목이 붙어 있다. 이 조문은 음악 및 전례에 관한 교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위원회는 재편성의 방향에 놓여 있다. 즉 성음악의 전문가와 전례 전문가와의 일치 협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성음악위원회와 전례위원회는 음악과 전례전문가를 통합해 하나가 되어 양측이 하고 있는 각자의 전문적 연구와는 별도의 일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음악가가 전례나 주교 일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할 수 있고, 혹은 전례 전문가가 회중이나 성가대의 음악적 역할을 무시하는 일도 피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전문가가 모여서 하나의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이미 1958 년의 지침 안에서 4회나 말하고 있다. 이 제안은 근년에 와서 많은 교구에서 실행에 옮기고 있다.) "이와 같은 음악적 영적 교육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교구나 국가, 또 전 세계적으로 성음악을 연구하는 기관에는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교황청에 의해 승인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추천된 기관에는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침 25조) 성음악에 관한 국제적 기관으로는 교황청에 의해 승인된 국제전례음악협회(Consoclatlo Internationalis Musicae Sacrae)가 있고, 또 전례와 음악과의 일치를 도모하는 Universa Laus란 단체가 있다. (Consociatio Internationalis Musicae Sacrae(약해서 C.I.M.S.)는 교황 바오로 6세의 교황 서간 Nobile Subsidium(1963년 11월 22일)에 의해 공식적으로 설립되었다. C.I.M.S.의 본부는 Piazza S. Agostino, 20A에 있다. 한편 Universa Laus는 전례의 음악 및 성가를 연구하는 국제적 단체로서, 그 본부는 스위스의 루가노 교회에 있으며 개인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Universa Laus는 5월 11일에 바티칸 비서국을 통해 교황의 축복을 받았으나 그로써 공적 기관이 된 것은 아니다.)
결론 전통과 쇄신이야말로 성음악에 있어 전례 헌장이 수행하는 본질적 역할이다. 전례 의식을 완전히 행하기 위해서는 음악의 이름에 알맞는 음악이 근본적으로 필요하다. 한편 성음악은 전례의 쇄신을 통해 음악적인 영향력을 갖고 의식에 봉사할 수 있고 또 이 쇄신을 통해 발전할 수 있다. 음악은 쇄신된 전례에 알맞도록 새로운 발전을 요구받고 있는데 이 요구는 성음악에 대해 말한 제 6장에서보다도 오히려 전례 헌장 전체 안에 나타난다. 실제로 제 6장에서 말하고 있는 규칙은 매우 전통적인 것이나 이에 대해 전례 헌장 전체에서 강력한 쇄신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따라서 음악은 전례 쇄신에 의해 전적으로 새로운 입장에 놓여 있다.
전례는 과거보다는 훨씬 더 사목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야 한다. 성음악도 독자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목적인 것이어야 한다. 또 전례의 쇄신에 의해 생긴 새로운 입장에 잘 적응해야만 한다. 성음악에는 그것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성음악에 대한 생각은 과거보다는 훨씬 유연하며 자유롭고 훨씬 적응성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성음악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례는 인간의 심리적 및 영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음악 및 전례는 규칙 일변도인 형식적인 생각에서 교회의 생명 자체를 나타내는 새로운 생각으로 이행되어 가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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