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펌]Motu Proprio에 대한 문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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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가톨릭성가마스터 | 작성일2000-09-19 | 조회수1,745 | 추천수4 | |
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다음은 Motu Proprio와 관련하여 전례학동호회 사이트(http://www.liturgia.org/) 에 김건정(빠뜨리시오) 형제님께서 질문하시고, 이대성(요한) 형제님께서 대답하신 내용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빠뜨리시오 형제님은 "교회전례음악"의 저자이시고, 성가게시판에 매주 전례성가탐방기를 올리시시고 계시며, 요한 형제님은 최근에 새미사곡 5번을 작곡하신 분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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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18 ○ 이름:김건정 (patritius@catholic.or.kr) ○ 작성일:2000.8.28(월) 22:33, 211.55.52.151 ○ 조회:49 회
[Motu proprio의 효력에 관한 질문]
라우다떼 도미눔! 무더운 여름도 처서를 고비로 한풀 꺽인 듯 합니다. 여름 휴가를 잘들 쉬셨는지요?
우리가 성음악의 규범으로 삼고 있는 모투 프로프리오(자발교서,1903년 비오 10세께서 발표)의 내용에 대하여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개신교 쪽에서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교회음악은 그레고리오 성가와 로마악파, 즉 팔레스트리나 음악으로 돌아가야한다는 것 까지는 좋은데 미사때 자국어 노래는 안되고 라틴어 성가만을 부르라거나 여성의 성가대 참여 금지, 피아노 같은 악기의 사용금지, 음악의 전례종속(미사에 맞게 성가 길이 조정)등 내용이 있는 것인데 이미 100년전 개인 서신으로 되어있습니다.
1. 이 문서는 전례헌장이나 성음악훈령과 같은 교회의 유효한 법적문서인지? 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위 문서와 상충되는 내용은 어떻게 적용하는지? 3. 현재도 유효한 규정인지?
아시는 분의 답을 기대합니다.
전례음악 애호가 김건정 빠뜨리시오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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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117 ○ 이름:이대성 (samsami@tin.it) ○ 홈페이지:http://iterisosik.com ○ 작성일:2000.9.16(토) 08:26, 212.216.167.83 ○ 조회:10 회
Re..Motu Proprio에 대하여
우선 귀하의 질문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성음악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매우 지대한 관심사라는 점에서 질문을 해 주신 귀하께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otu Proprio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한 학기 내내 강의를 해야 될 정도로 그 폭이 매우 넓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Motu Proprio를 교황청의 공식 공문형태로 발표하게 된 배경과 그 핵심 요점에 대해서만 소개해 드리고 차후 본인의 홈페이지 내에 있는 성음악 다락방에서 더 깊고 넓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제 2차 바티칸 전례헌장과 Motu Proprio의 상충되는 점에 대해서도 질문하셨는데 우리가 컴퓨터를 잘 배우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는 일만 배워서 사용하기 보다는 컴퓨터의 근본원리를 깨우쳐야 되는 맥락과 마찬가지로, 두 아이템(Motu Proprio와 전례헌장) 모두 깊이있게 이해를 한다면 해답은 의외로 단순하다는 점을 아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이 역시 성음악 다락방에서 밀도있게 다룬 후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결론을 맺도록 하렵니다. 물론 토론과정을 거쳐야 하겠지요?
1. Motu Proprio의 역사적 배경
Motu Proprio는 1903년 11월 22일 교황 성 비오 10세에 의해 공식 발표 되었는데, 성 비오 10세께서 교황좌에 오른지(착좌식:1903년 8월 4일) 3개월여 만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새 교황이 되신 후 처음 발표한 교황청 공식 공보(Acta Apostolicae Sedis)의 한 장을 차지할 정도로 그 중요도가 매우 높습니다. [주/ASS(Acta Apostolicae Sedis). 제 35권 pp. 329-339 (이탈리아어) pp.387-395(라틴어)]
교황께서는 Motu Proprio를 발표하시면서, 당시 교황청에서 당연시 되어 내려오던 모든 공식 발표문의 라틴어 사용을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상기 공문을 이탈리아어로 작성 및 발표하는 과감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Motu Proprio가 발표되던 해인 1903년은 1차 세계대전 발발 10년 전으로 당시 유럽은 모든 상황이 최악에 달해 있을 때였습니다.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었고 지역간의 편협한 대립논쟁으로 사회뿐만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갈등을 겪던 시대였습니다. 교회음악분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지역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던 교회 음악가들조차 로마에서 기초하고 규범해 놓은 성음악 전례를 무시하는 예가 다반사였습니다. [주/Storia del Canto Gregoriano, Alfredo Pellegrino Ernetti, p.227]
교회는 한 분이신 하느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안팎으로 일치단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전례와 성음악의 동질성부터 다시 복원해야 된다는 것이 성 비오 10세의 견해였습니다. Motu Proprio는 비단 로마 교황청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가톨릭 교회에 대한 교황의 사목적 배려가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교회음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교황의 특별한 교서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교회 성음악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읽어 보아야 될 중요한 자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 Motu Proprio의 주요 요점
이 교서는 "Istruzione sulla musica sacra"(성음악 지침)이라는 제목하에 모두 9장 29조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귀하의 질문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몇 장을 요약하여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 1 장 : Principi generali(기본 원칙)
이 장에서는 성음악이 교회전례음악으로서 갖추어야 될 기본 요소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 2조에서 성음악은 교회전례에 합당하게 일치되기 위해 품격이 높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아울러 형식에 있어서도 성화(聖化; santificazione)와 아름다움(美; bonta’)을 갖춤과 동시에 보편성(universalita’)을 유지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화"를 위해서 일반 세속적인 요소는 과감히 제거되어야 하며 성가를 부를 때도 세속적인 방법으로 노래해서는 아니된다고 지적합니다. 다시말해 창법까지도 철저히 성음악적이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움이"란 바로 진정한 ’참 예술’(Arte vera)을 의미하며 듣는 이들에게 영혼의 감동을 주어야 된다고 전제하고 있으며 교회 안에서 소리예술을 통한 전례로까지 승화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보편성"이란 비록 풍습과 사고방식이 나라마다 특유하다해도 성음악을 작곡함에 있어 지극히 교회적이어야 하며 어떤 국가라도 성음악의 기본 원칙이라는 본질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고 또 이를 강요해서도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 Generi di Musica Sacra(성음악의 본질)
이 장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야말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서 가장 전통적인 성가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하신 질문에서 그레고리오 성가와 팔레스뜨리나의 폴리포니아만 불러야 된다고 말씀하신 점이 바로 이 장을 염두에 두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장의 제 3조에서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중요성과 복원에 관해 언급하고 있으며 제 4조는 폴리포니아(다성음악), 특히 16세기 때 교회음악의 대가였던 팔레스뜨리나를 특별히 지목하면서까지 폴리포니아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특히 폴리포니아는 그레고리오 성가와 같이 부를 때 더욱 큰 가치가 있으며 교회의 전례를 더욱 장엄하게 이끌어 준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는 폴리포니아와 그레고리오 성가가 의무적이어야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도 로마의 성베드로 대성당에서의 교황집전미사는 시스티나 성가단이 폴리포니아와 그레고리오 성가를 교창형식으로 부르고 있으니 Motu Proprio가 한 세기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귀하께서는 바로 이 부분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세계의 모든 교회와 수도원 모두 꼭 폴리포니아와 그레고리오 성가를 의무적으로 불러야 된다는 귀절은 없습니다. 다만 지역교회라 할지라도 폴리포니아와 그레고리오 성가를 제대로 부를 수 있는 성가대가 있다는 전제하에 로마 교황청의 규범(그레고리오 성가와 다성음악을 불러야 한다는 규범)에 따라도 좋다는 권유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더우기 제 5조를 보면 교회는 항상 성음악의 시대적 발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현대음악이라 해도 교회 전례정신이 그 안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이들은 Motu Proprio를 매우 낡고 보수적인 것이라고 폄하하고 있지만, 실상 이 Motu Proprio는 이미 한 세기 전에, 무조건 전통과 정통만을 더이상 고집하지 않고 교회의 전례음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진정으로 전례음악을 위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매우 진보적인 지침서였다고 본인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르간등 악기사용해 관한 지침은 제 6장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교회전례 안에서 최상의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이며 오르간은 다만 반주용으로서만 사용할 수 있다고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례에서 오르간 사용시 전주곡이 너무 길어서 성가시작이 지연된다거나 간주곡때문에 성가가 중도에서 끊긴다던가 하는 일이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의 제 19조에서 피아노 사용을 금하고 있는데 이는 미사전례의 장중함이 피아노 음의 가벼움 때문에 훼손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입니다. 피아노와 함께 요란한 소리를 내는 타악기도 사용을 금하고 있으며 관악기로만 편성된 밴드의 연주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밴드의 경우 특별한 때에 그 사용을 허락하는데 이는 반드시 교구전례위원회의 사전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이 장에서 지목한 악기 이외의 다른 악기도 밴드와 마찬가지로 교구전례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는다는 전제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의 성가대 참여금지는 Motu Proprio 몇 장 몇 조에서 언급되어 있는지 본인에게 일려 주실 수 있는지요? 제가 참조한 원본에서는 그러한 조문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답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소개해야 될 부분이 많지만 이 정도면 미흡하나마 귀하의 질문에 어느정도 답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 제 홈페이지 (http://iterisosok.com)의 성음악 다락방에서 더욱 상세하게 글을 작성하여 올리겠습니다. 가능하면 Motu Proprio 전문을 우리 말로 번역해서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로마에서 이대성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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