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음악자료실

제목 전례카페쥔의 성월/대축일미사 선곡은 그릇된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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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글 12월2018년 굿뉴스 성가번호 전송 (김 아릭수) |2|  
작성자이인호 쪽지 캡슐 작성일2008-05-14 조회수4,667 추천수18
파일첨부 (김종헌신부님) 전례일의 등급 순위와 그에 관한 유의사항.hwp [864]  
성모성월에 퇴장성가는 무조건 성모님을 노래하야한다는 전례카페의 선곡 포인트(?)에 대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 조금 긴 글을 써봅니다.
용비어천가가 만연하는 개인 카페에서야 토론이라는 것이 가능한 것이 아닐테므로
굿뉴스가, 그런 의미로 보아 훌륭한 공간입니다.^^
우선 퇴장성가를 모조리 성모님을 노래하라는 전례카페 주인장의 글에 대하여 
 
교의적이며 성경적인 기본을 생각해야합니다.
(삼위일체 보다 조금 어렵습니다.^^)
 
성령강림 대축일은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이미 로고스로서 先在하셨던 곳으로 돌아 가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역사를 증거하는 날입니다.
우리주 예수님께서 공생활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시어 당신께서 세우신 교회에 생명을 불어 넣으십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생명이 없습니다.   
 
대축일 복음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느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숨을 불어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당신 세우신 교회에 숨을 불어 넣으시는 또 다른 창조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20,21-22
21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22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창세기2,5-7
에덴 동산
5 땅에는 아직 들의 덤불이 하나도 없고, 아직 들풀 한 포기도 돋아나지 않았다. 

   주 하느님께서 땅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흙을 일굴 사람도 아직 없었기 때문이다. 
6 그런데 땅에서 안개가 솟아올라 땅거죽을 모두 적셨다.
7 그때에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선교교령」 4항은 공의회 전체를 성령론적 관점에서 총괄적으로 요약한 상징적 대목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부에게서 성령을 보내셨다.
성령께서는 구원 활동을 내적으로 수행하시며 교회가 스스로 확장되도록 부추기신다.…
오순절에 성령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영원히 머무시려고 그들 위에 내려오셨으며,…
성령께서는 모든 시대를 통해 온 교회가 '친교와 봉사 안에서 일치하게 하시고 교계와 은사의 여러 가지 선물을 주시어' 교회 제도에 마치 그 영혼적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며 바로 그리스도를 재촉하신 그 선교 정신을 부어주신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사목헌장」 11항은 이를 성령론적 전망에서 제시하고있습니다.
"하느님의 백성은 온 누리에 충만하신 주님의 성령께 인도되고 있음을 믿는 그 신앙에 따라,
현대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하는 사건과 요구와 염원 안에서
하느님의 현존과 그 계획의 진정한 징표가 무엇인지 알아내려고 노력한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전례력 가운데
빠스카, 성탄, 주님공현, 주님승천외 성령강림대축일등을 가장 중요한 전례로 행하여 왔습니다.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이후 
사라지는 '순교'를 대신하게된 '동정'의 중요성과 중세 이래의 과도한 성모님의 역할 오해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에서만 국한되어야 할 성모님을
바로 알고 공경치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고 이런 잘못된 신앙이 급기야 나주 사기극을 만들어 냈습니다.
 
제2차 바티칸공의회는 이런 잘못된 과도한 성모공경으로 부터 주님과의 관계성에 촛점을 맞추었으며
이전에 조명되지 못한 성령론의 중요성을 부각시켰습니다.
 
이는 공의회 정신을 바탕한 전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성모님 하시는 일이 성령님과 헛갈린다고 토로한다면
사제들과 성모관련된 단체들과 교사들이 더 분발하셔야합니다. 
봉사자들 역시 중요한 전례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잘 판단하셔야 하겠습니다.
 
전례카페 주인되시는 분의 성모성월 퇴장성가는 무조건 성모님을 노래해야 한다는 글까지
퍼다 나르는 지경이되고 보면 
도래하는 각기 다른 성월은 개인과 교회의 신심 지향이되 
전례가 아니며, 전례에 우선할 수 없다는 전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몰상식입니다.
전례가 믿는이들에게 전하는 기본 메세지를 흐려놓을 정도면 과한 신심행위입니다.
 
모든 대축일 전례는 신심지향과는 비교 할 수 없이 우선한다는 기본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로서 성령강림 대축일 전례는 그 중요성이나 위치에서 성모성월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셉성월에 무조건 요셉성인 퇴장성가를 한다던가
성모성월에 무조건 성모님을 퇴장성가로 부른다던가
묵주성월 퇴장성가는 무조건 묵주기도와 관련된 노래여야 한다던가...............
이는 가르침이 아니고 이바구입니다.
 
전례카페 주인되시는 분이
성모과공 신자이신지 혹은 음악 이전에 전례에 대하여 어떤 책을 기본으로 하여
얼마나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이 두가지를 모두 염려하는 바입니다. 
특히나 이를 한 수 가르친다는 식으로 봉사자들에게 훈계하고
이를 확인할 능력 조차 없는 봉사자가 교구 게시판에 퍼다나름을 우려하는 바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모의 밤은 신심행위이고 예식이지 전례가 아닙니다.
미사 안으로 들어 올 경우라도 그 역시 예식으로 존재하며
미사의 촛점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를 위해 희생되신 분을 피없는 희생제사로 모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신자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뜨거워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은 어디로 사라지고 뚱딴지 같은 슈벨트 아베마리아 타령이 관심을 흐리면 안되겠습니다.
전례가 아닌 예식에서는 슈벨트 아니라 구노의 것이 불려져도 그만입니다.
별일 아니다.................... 입니다.
 
성모성월 가운데 맞게된 주님 승천 대축일과 성령강림대축일외 여러 대축일에
삼위로일체이신 성부, 성자,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체와 성혈을 통한 은총과 교회에 주시는 생명력
이 두 가지를 전례를 통해 잘 새겨야 하겠습니다.
 
여기에
새로 홈을 만드시고 훌륭한 가르침을 주시는 김종헌 신부님의 글을 옮겨 옵니다.
적어도 남을 가르치려 든다면 근거가 있어야 하며
어디까지가 인용된 근거이며 자기의 의견인지 분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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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김종헌 신부의 전례 & 전례음악                      http://www.prco.co.kr/~kim_jh/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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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례와 성사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

2008-05-14

김종헌정리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간행한 '한국 천주교 사목지침서'(1995년 4월 16일 공포)에서 제2편 전례와 성사편, 제1장 전례부분을 옮겨 적습니다.

제2편
제1장 전례

제1관 개념과 종류

제33조 (개념)
1항 교회는 거룩한 전례로 하느님께 예배드리고 인간을 성화하는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하며 구원업적을 재현한다 (교회법 제834조; 전례헌장 7항; 사목회의 전례의안, 1항 참조)

2항 구원사업을 완수하신 그리스도께서 전례행위 안에 항상 현존하시며 활동하시기 때문에 전례행위는 교회의 다른 어떤 행위와도 비교할 수 없는 효과를 내는 거룩한 행위이다(교회법 제836조; 전례헌장 7, 10항 참조).

제34조 (종류)
전례에는 미사성제를 위시하여 성사와 준성사 및 이와 연관된 거룩한 행위가 있다(교회법 제834, 839조 참조)
1항 성사는 주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교회에 맡겨진 은총을 주는 거룩한 표지이고 수단이다(교회법 제840조; 전례헌장, 59항; 교회헌장, 11항 참조).

2항 준성사는 성사의 형식과 의미를 모방한 거룩한 표지이며, 성사를 효과적으로 받도록 준비시키거나 실생활에 적용시키는 것으로 축성과 봉헌과 축복이 있다 (교회법 제1166조; 전례헌장, 60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32, 133항 참조).

3항 그 밖에 일과 전례기도(성무일도), 교회 장례식 등의 전례행위도 있다(교회법 제839, 1173-1175, 1176-1185조; 사목회의 전례의안, 191, 192, 196항 참조).


제2관 전례 거행

제35조 (공동체적 특성)
전례행위는 사적인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이며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의 행위이다. 이 행위는 교회의 몸 전체와 관계되고 그 몸을 드러내며 그것이 영향을 끼친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전례는 공동체 안에서 거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교회법 제837조; 전례헌장 26, 2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6, 22항 참조).

제26조 동시 집전 금지
전례행위에는 그 본성상 경건과 정성과 일치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한 성당 안에서 두 가지 전례가 동시에 집전되어 집회의 정신을 분산시키고 분심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1항 이 원칙은 무엇보다 미사 집전에 해당되므로 한 성당 안에서 동시에 미사와 고해성사 등을 함께 거행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성체신비 공경에 관한 훈령, 47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100항 참조).

2항 각 사제가 개별적으로 미사를 거행할 자유는 보존되지만 같은 성당 안에서 공동집전이 거행되는 시간에는 아니된다(교회법 제902조; 미사경본 총 지침, 154항 참조).

제37조 (직분의 차이)
그리스도의 신비체를 이루는 각 신자는 위계와 임무와 실제 참여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모양으로 전례행위에 참여한다(교회법 제835, 837조; 전례헌장, 28항 참조).

제38조 (집전자)
1항 집전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회의 이름으로 전례를 집전한다. 이러한 역할과 임무는 최대의 존경과 정성과 봉사정신을 요구한다.

2항 집전자는 예식서의 절차와 규정을 따라 전례를 거행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허락된 사항 외에는 어떤 것도 첨가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교회법 제838조; 전례헌장, 22항 3 참조).

제39조 (사제의 기도와 신자들의 응답)
사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치므로, 모든 기도를 경건히, 똑똑히, 큰 소리로 바쳐야 하며, 신자들은 사제의 기도에 능동적으로 응답하여야 한다(전례헌장, 18, 19항; 미사경본 총지침, 14, 15항 참조)

제40조 (능동적 참여)
1항 신자들은 천상은총을 풍부히 받도록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전례에 참여하여야 한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23항 참조).

2항 사목자들은 유효하고 합법적인 집전을 위한 법규를 준수할 뿐 아니라, 신자들이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교회법 제898조; 전례헌장, 11, 14, 18, 19항 참조).

제41조 (말씀의 봉사자)
전례 중에 봉독되는 성서와 강론은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 해설로서 전례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모든 이가 올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며, 신자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귀담아들어야 한다(전례헌장, 29항; 미사경본 총지침, 9항 참조)

제42조 (성가)
1항 성가는 전례 참여자들에게 찬미와 감사와 기쁨의 정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일치시키며, 전례를 더욱 성대하고 완전하게 만드는 요소이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독창자나 성가대를 위한 일부 성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성가는 공동체가 함께 또는 교송으로 부르는 것이 원칙이다(성음악에 관한 훈령, 16항 3; 사목회의 전례 의안, 203-216항 참조).

2항 성가는 전례시기와 축일과 의식 및 집회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미사 경본 총지침, 19항; 사목회의 전례 의안, 205, 209항 참조)



[김신부의 부언 설명]교회 문헌에 나타나는 전례시기라는 말은 대림, 성탄, 사순, 부활, 연중시기를 나타내는 말이지 한국에서 말하는 무슨 성월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제43조 (침묵)
전례 중 침묵은 기도, 성가, 동작 등과 같이 예식의 한 부분이며 전례의 영성을 강화시키는 요소로서, 지정된 부분에 필요한 시간 동안 지켜야 한다(전례헌장, 30항; 미사 경본 총지침, 23항; 성무일도 총지침, 201항 참조).


제3관 거룩한 장소와 시기
제44조 (거룩한 장소의 사용)
1항 거룩한 장소, 즉 성당, 경당, 성지와 교회 묘지는 경신행위의 장소이므로 불경스러울 위험이 있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교회법 제1205호 참조).

2항 종교적 행위가 아닌 행사에는 교구 직권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교회법 제1210조 참조)

제45조 (전례시기와 축일)
시간과 시기에 관계되는 모든 전례는 전례력의 지침과 내용에 따라 거행한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사제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교구의 규정을 따라 축일이나 참회의 날을 지킬 의무를 개별적으로 관면하거나 다른 신심행위로 바꿀 수 있다(교회법 제1245조 참조)


제4관 세칙
제46조 (기타 전례 요소)
전례 거행에 필요한 도구, 복장, 재료, 색깔 등 기타의 요소는 각 예식서의 지침과 예규를 따른다(사목회의 전례 의안, 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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