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성가 이야기 : 성가대를 활성화시킵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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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종헌 | 작성일2013-01-15 | 조회수4,073 | 추천수4 | |
대구대교구에서 발행하는 '빛' 잡지에 실린 제 글을 주호식신부님깨서 늘 옮겨주셨습니다. 신부님의 노고를 덜어드리고자 제가 직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애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헌(발다살)|신부, 한티순교성지 관장·대구가톨릭음악원 원장 성(聖)교회를 위해 정말 수많은 음악이 수백 년 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그레고리오성가, 다성음악, 찬미가, 파이프 오르간을 위한 음악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난 후 가장 먼저 발표된 전례헌장은 이런 음악들을 ‘성음악의 귀중한 유산’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교회의 귀한 유산이라고 생각한 까닭은 이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사적으로 널리 인정된 예술적 가치와 함께, 교회 전례 안에서의 실용적인 가치 때문입니다. 또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역대 교황님들의 교서와 과거 공의회 문헌에 따라 성음악의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성가대를 만들고 발달시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전례헌장 114항) 그럼에도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끝나고 전례헌장이 발표되자 많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해체하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의 글에서 보듯 성가대를 육성하고 발전시키라는 가르침은 볼 수 있어도, 공의회 문헌 어디에도 성가대 해체에 관한 언급을 찾아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유는 성가대의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이라 생각합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의 성가대는 어떤 면에서 연주단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955년 교황 비오 10세에 의해 입당 때와 봉헌 때, 영성체 때와 퇴장 때에 신자들이 부르도록 권장된 찬미가들을 제외한 모든 성가를 성가대가 독차지하여 불렀습니다. 당시 성가대에서 부르던 성가들은 거의가 라틴어 가사로 된 노래였으며 예술성이 높은 음악이었기에 일반 신자들은 성가 찬송에 끼일 수가 없었습니다. 신자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한 성가대의 노력은 상당했습니다. 각 교회는 앞 다투어 좋은 음악가를 모시려고, 또 훌륭한 곡들을 연주하기 위해 무진 애를 썼습니다. 따라서 성가대원들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고, 거기에 상응한 자존심 또한 상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성가대의 역할이나 사명 혹은 그 중요성을 전례 안에서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데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자들과의 연관성 안에서, 즉 그들의 전례 공동체 안에서의 직무에서 그 역할을 찾았습니다. 성가대원들은 어떤 특별한 단체의 구성원이 아니라, 그들 역시 전례에 참석한 찬미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출발하여 ‘성가대는 자신이 불러야 할 노래를 음악의 여러 종류(그레고리오성가, 다성음악, 찬미가 등)에 맞게 정확히 노래하도록 힘쓰고, 신자 일동을 지도하고 격려하여 그들이 전례 안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기도하고, 찬미행위를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의식에 참여하도록 한다.’(성음악 훈령 19항)고 명백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신자들은 자신들이 참석하고 있는 전례의식에 더욱 친근감을 가지게 되고 매력을 느끼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전례에 참석한 회중 전체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하여 성가대는 ‘노래로써 행해지는 의식에서 모든 신자들이 자신들에게 할당된 부분을 반드시 노래하도록 지도해야 한다.’(전례헌장 114항)는 것을 전제하면서 성가대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② 성가대는 신자들과 함께 전례에 일치하기 위하여 미사 통상문을 노래할 때와 시편이나 성무일도의 노래, 즉 저녁기도나 끝기도의 노래 등을 신자들과 교대로 부릅니다.
③ 신자들이 단성부로 노래할 때 함께 불러 도와주거나 화성으로 신자들의 노래를 아름답게 꾸며 줍니다. ③ 신자들이 부를 수 없는 노래들은 성가대만 노래(합창) 부를 수 있으며, 신자들이 노래하기에 어려운 부분을 맡아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노래를 부르며 행동할 경우, 즉 입당 때와 예물준비 때, 영성체 때와 퇴장 때에는 신자 일동을 대신해서 노래할 수 있습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이 때 신자들은 후렴을 노래하며 의식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성가대가 전례의 노래를 독점하지 말아야 하는데, 특별히 환호송을 노래할 때 신자들을 제외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의회 이전 전례 안에서의 음악행위는 거의 성가대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에 비해, 공의회 이후의 음악행위는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이루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성가대의 역할은 크게 위축되었습니다. 이렇게 성가대의 역할이 크게 줄었다고 생각한 사목자들이 차츰 성가대를 없애기 시작하였고 신자들의 개창이 크게 활기를 띠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목자들의 성가대 역할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기인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의회 이후, 신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으로 찬미기도를 하도록 돕고, 가르치고, 이끌어야 하는 성가대의 새로운 역할은 단순히 연주만 하던 공의회 이전의 역할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특별한 단체로서가 아니라, 전례에 참석한 모든 신자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도우는 일은 단순히 좋은 음악을 연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성가대의 역할은 공의회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커졌고 중요하게 되었다(성음악 훈령 19항)고 교회는 말합니다. 언급한 바와 같이, 어떤 성가대든 전례공동체의 특별한 단체가 아니라 찬미공동체의 일부분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과 함께 성가대는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능력에 따라 아주 다채로운 방법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즉 신자일동과 소리를 맞추어서 함께 단성부로 노래하거나, 화성음악 더 나아가 다성음악의 형식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토록 성가대의 사명이 중요하기에 각 교회는 성가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례헌장과 성음악 훈령은 말합니다. “특히 주교좌성당과 그 외 큰 성당과 신학교와 수도원의 성당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합창대나 성가대를 유지하며 육성시켜야 하고, 작은 성당의 경우, 규모는 작더라도 성가대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훈령 19항 1)이며, 더 나아가 작은 성가대 운영도 어려운 곳에서는 적어도 착실히 교육받은 한두 명의 선창자라도 양성하여 신자들의 노래를 지도하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훈령 21항) 대구대교구 100주년을 경축한 우리 교구도 성가대 양성에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구에 제대로 된 본당 성가대가 몇 개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교회의 재보로 불리는 귀중한 성음악의 유산을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때, 이런 성음악의 유산을 통해 전통 가톨릭의 신앙을 제대로 이해하고 표현하도록 배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례에 참석한 우리 모두는 성가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기도를 더욱 절실하게 표현할 수 있고 공동체의 일치를 이룰 수 있으며, 더욱 성대한 전례의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월간 '빛' 2013년 1월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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